순환보직을 위해 원하는 자리를 묻는 회사의 사원면담카드 희망보직에 '사장'이라고 적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해고된 직원이 법정싸움을 벌었으나, 법원은 해고 징계조치는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회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P(48)씨는 2009년 12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했고, 회사는 불성실한 태도라며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P씨는 불응했다.
또 회사의 추가 작업지시를 거부해 경고를 받고도 부실한 경위서를 제출했으며, 게다가 P씨는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사를 통해 알려 회사 대표가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후 불기소처분이 나왔음에도 P씨는 3회에 걸쳐 울산광역시 모 구청 앞에서 '불법비리, 노조탄압 등을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P씨는 2009년 12월 해고 징계를 받았다.
이에 P씨는 2010년 1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도 같았다.
그러자 P씨는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을 적은 것이지 회사를 조롱할 의도는 없었고, 다른 직원에 비해 과중한 물량을 배정한 것이 부당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고 작업지시에 불응한 것도 단 하루에 그쳤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또 "기자회견 내용은 일부 과장이 있을지언정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원하는 보직을 묻는 회사의 질문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환경미화원 P(48)씨가 "부당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를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2010구합2528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사원면담카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순환보직을 위해 직원들의 생활여건, 희망근무지역 등을 안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데, P씨가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적고,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추가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다소 과중한 업무를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P씨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기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등한시 한 채, 작업지시 자체의 수용을 거부한 행위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해서도 "원고가 충분한 사실적·법률적 검토나 수사기관의 조사절차 없이 곧바로 강한 파급력을 갖는 언론 공표로 나아간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가 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해 회사에게 지속적으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에 비춰 원고의 행위는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는 기자회견과 검찰 무혐의처분 이후 계속된 1인 시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상당한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러 차례 회사의 지시에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동료 근로자들과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1.04.25 17:32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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