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11.04.25 19:28수정 2011.04.25 19:28
4․27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사과'를 촉구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고발 16건, 수사 의뢰 5건, 경고 88건, 수사기관이첩(이송) 4건 등 모두 113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봉수 후보는 김해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았고, 자원봉사자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봉수 후보는 선거유세 방송차량을 이용해 고 노무현 대통령 영상과 김태호 후보 관련 영상을 틀었다. 현행 선거법에는 방송차량 영상은 해당 후보나 선거운동원만 담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김태호 후보 선거대책위는 25일 낸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선거법 위반도 없이 가장 모범적인 공정선거를 실천해오고 있다"며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김해시민 한분 한분을 만난다는 심정으로 중앙당 차원의 모든 지원을 거절하고 나홀로 선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 선대위는 "이봉수 후보와 국민참여당은 즉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불법선거운동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 김해을 유권자에게 사과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호 후보 "선거운동 마무리 하며 올리는 글"
김태호 후보는 25일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며 김해시민께 올리는 글"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 행복했다. 여러분과 만난 순간 순간이 제게는 기쁨이었다"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 여러분과 하나 되는 시간들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 큰 감동이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몇 주일을 그렇게 다녔다. 김해의 땅 위에서, 김해의 길 위에서, 김해시민의 마음속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면서 "그 길은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길이었다. 다시 일할 기회를 달라는 간청의 시간이었다. 김해의 일꾼으로서 주신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11.04.25 19:28 | ⓒ 2011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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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선거법 위반 경고받은 이봉수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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