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 소환조사 촉구 1인 시위에 나선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권우성
1인시위 현장에서 만난 문 이사장은 "지난 번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1인시위를 했다가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며 1인시위를 중단했는데 전혀 성의가 없었다"며 "검찰이 요지부동, 막무가내였다"고 검찰을 성토했다.
문 이사장은 "재차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1인시위를 다시 벌이게 됐다"며 "이번에는 검찰이 조 청장을 제대로 수사할 때까지 매일 릴레이 1인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조 청장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 청장이 '13만 경찰'의 총수라고 하지만 소환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봐주기', '눈치보기' 등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계속 봐주기로 일관할 경우 자칫 검찰개혁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헤아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검찰 내부 흐름과 관련, 문 이사장은 "조 청장을 소환조사할 수 있고, 진작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소환조사할 수 있다고 흘리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문 이사장은 "검찰이 경찰 총수의 소환시기를 배려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1인시위를 다시 벌이겠다고 예고하니까 검찰이 면피용으로 '소환' 얘기를 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직무유기보다 더 두려운 무언가를 향한 눈치보기"이어 문 이사장은 "9개월 동안 조 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검찰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직무유기보다 더 두려운 무언가를 향한 눈치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이사장은 "한명숙 사건,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촛불시민 수사와 기소 등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라며 "그런데 검찰은 정작 해야 할 조사를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다.
문 이사장은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유족이 고소한 사건이라고 해서 더 특별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보통의 고소·고발사건처럼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고 불만을 성토하던 문 이사장은 "참여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많이 개선됐다고 믿었는데 지나고 보니 헛된 일이 되고 말았다"며 "검찰이 정치편향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해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한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며 "이는 지금 정부에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부를 맞이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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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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