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중에도 이름 바꿔 영업하는 국회앞 성매매업소

등록 2011.05.11 15:02수정 2011.05.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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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승욱 기자) 국회에서 100m 떨어진 빌딩 지하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 오다 경찰에 단속된 안마시술소가 경찰 수사 중에도 이름을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안마시술소 업주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일찍 마무리하고 수사 중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1일 "관할 구청이 해당 업소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업주에 대한 수사를 곧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마시술소의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경찰은 업주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해당 구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구청은 이를 바탕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은 또 이 업소가 수사중 영업하는 것을 막고자 집중 단속에 나서고 건물주도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업소 업주 최모(39·여)씨는 지난해 12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C안마'를 인수, 올해 3월까지 최소 259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1억1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업소 이름을 `C안마'에서 `S안마'로 바꾸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시각 장애인인 최씨가 실제 업주가 아닐 개연성이 높다고 봤으나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로는 최씨가 실제 업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C안마'에서 신용카드로 결재한 성매수 의심 남성 259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성매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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