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신청 교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확인하고도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검찰의 사건처분통지서. 민주노동당 후원회원으로 월5천원~1만원도 중대범죄라면서 벌금형을 구형하던 검찰이 훨씬 센 최소 6개월 당비, 260만원 공천신청비 등이 요구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은 기껏 몇 십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행수
아울러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은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고발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등 교원의 정치활동 수사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형 약식기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의뢰한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검찰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전 교총 회원이자 뉴라이트 성향 교원노조 위원장인 두아무개씨를 비롯하여 성아무개, 윤아무개 교장 등이 현직 교원으로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고 당비와 공천심사비 등 수백만 원을 낸 것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약식기소하였다.
당시 한나라당에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책임당원이어야 하며, 1인당 260만 원의 공천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2010년 2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폭로한 한나라당 공천 신청 교원 존재가 검찰 수사 결과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에게 기껏해야 벌금 몇십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민주노동당에 월 5천~1만 원의 후원금을 중대 범죄라면서 징역을 구형하던 검찰의 위세는 한나라당 공천 신청 교원들에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2007년 대선 당시 MB의 선거외곽조직으로 불렸던 국민승리연합의 직능조직본부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도 않았다. 이미 지난해 6월 500만 원씩의 정치자금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공한 교장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서 예견된 결과였지만, 이중잣대 또는 정치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나라당, 공천 신청 교원 사실 확인하고도 침묵했던 이유는?특히, 한나라당은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교사들의 후원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당대표와 대변인 등이 연일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하면서 엄벌을 촉구했던 것이 한나라당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서 폭로한 한나라당 공천 신청 교원들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것이 한나라당이다.
검찰 수사결과로 한나라당이 이를 알고 있었고, 이후 이들의 교원 신분을 확인하고 문제될 것 같자 이후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계속 전교조와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 어쩌고 하는 비난에만 집중하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침을 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교사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 관련하여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교과부의 막무가내 해임 징계가 속속 법원에 의해 제동을 받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MB정부가 모범적인 민주국가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도 교원노조가, 그것도 주요 노조 중 최초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나섰다. 국내에서도 검찰이 수백만 원을 주고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교원들을 기껏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고, 단 한 명도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검찰은 정치 수사, 교과부는 편파 징계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또한 늘 공정사회와 세계화-선진화를 부르짖고 있는 MB정부 검찰, 교과부, 그리고 한나라당의 자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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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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