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가 50년 묵은 행정 바로 잡는다

옛주소, 새주소, 공적장부 일치 계기

등록 2011.05.15 14:36수정 2011.05.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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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 새주소 시행을 계기로 50여 년 동안 정립하지 못했던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옛주소, 새주소, 공적장부가 일치될 전망이다.

일선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 등의 건물에 새 주소명을 부여하고, 오는 7월 29일 확정고시를 위해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평균 30% 이상이 관할 관청에 기록된 옛주소와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는 과거 1960년대 이전 주소행정이 정립되지 못했던 시절 논·밭 등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마을이장 등이 임의로 지번을 부여해 사용해왔던 관행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주소불일치 현상을 빚게 된 것.

게다가 거주자들이 이사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제 때 주소지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토지분할시 삭제된 지번이 공부상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관할 관청이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부상 거주자를 중심으로 등록된 주소에 새 주소명을 부여하면서 발견됐다.

예산군 고덕면의 경우 불일치 사례가 65%인 것으로 밝혀진 데다 각 읍·면 마을별로 평균 27%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주소 불일치에 따른 행정 패닉현상까지 빚을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확정고시때까지 불일치 사례를 정립하기에는 사실상 시간이 없다는 게 주소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현실을 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당초 방침을 2년 정도 연기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 주민등록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거주자와 새로 부여된 건물명과의 불일치 사례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확정고시는 오는 7월은 고사하고 내년 1월 1일까지도 불가능할 수 있으나, 게재에 오랜 기간 하지 못했던 주민등록상 공적부 정리가 확립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주소 #공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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