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여신금융협회 주최 신용카드 윤리강령 선포 및 자정결의대회(자료사진).
오마이뉴스 권우성
수당 더 받으려고 모집한 회원에 카드 이용 독촉 전화 수당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는 다시 수당을 높여 받으려는 모집인을 자극해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들을 상대로 카드 사용을 독촉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카드 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한 뒤 한 카드사에만 소속돼 활동해야 하지만 A씨 사례처럼 여러 카드사를 상대로 '종합카드 모집인'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결제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해당 모집자는 "모든 카드사가 이렇게 새 가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용 금액이 아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안내를 할 뿐"이라면서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 가입자에게 따로 알리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 관계자 역시 "모집한 회원의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모집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액을 10만 원 단위로 3개월간 알려주고 있다"면서 "실제 카드 결제 금액이나 사용 내역을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모집한 회원에게 자신의 수당과 연계해 무리하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모집한 회원이 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적 여부를 Y, N 표시만 알려주고 있다"면서 "카드 신청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에 카드 모집인도 카드 이용 권유 등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동의를 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홍석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검사1팀장은 "카드 모집 수당이 이용 금액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모집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정확한 카드 결제 금액을 알려주거나 10만 원 단위로 결제 금액을 알려주는 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고 고객 독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일 길거리 영업, 과다 경품 제공 등 불법 모집 행위자를 적발해 120~37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처음 부과했다. 2010년 9월 말 현재 사용실적이 있는 신용카드는 8410만 장으로 2009년보다 10%가 늘었고, 모집인수도 2009년 3만5000명에서 5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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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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