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 학사이거나 기사자격 소지자로 중소기업은 전문학사나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도 포함한다.
박상진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연구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연구개발전담부서라도 만들 수 있다. 자격이 안되면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연구보조원만으로는 전담부서 설립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법 취지에 반하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졸 인력으로 구성된 개발팀을 운영하거나 고졸 경력자들의 핵심기술 개발 능력에 의존함에도 이를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학력 차별의 제도적 사례로 꼽힐 소지가 있다.
A회사에서는 핵심기술 개발은 그 회사에 오랜동안 근무해온 고졸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인력 요건에 맞지 않아 연구소장과 연구원은 한참 후배 뻘인 직원이 맡고 정작 본인은 연구관리직원(관리직원은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관리활동만 담당)이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바로 연구원의 학력제한 규정 때문이다.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은 속성상 그 기업이 보유하고 생산, 판매하는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활동에 국한된다. 이러한 기술은 반드시 대졸, 또는 기사 자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줄이거나 저학력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만으로 필요한만큼 충분히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용은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벤처기업 확인 시에도 경영주 학력평가 받아야제도적으로 인정되는 학력 차별의 사례는 벤처기업에서도 드러난다.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제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행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3가지 유형(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대표자의 학력이 주요한 평가자료가 된다.
즉,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연구개발기업이나 기술평가보증기업의 경우 전자는 사업성평가, 후자는 기술성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구개발기업은 앞에서 말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며 인증심사에 해당하는 사업성평가 과정에서 경영주의 기술능력(지식, 경험 수준 및 경영능력) 평가가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또한 기술평가보증기업 역시 기술성평가 항목 중 경영주의 기술능력이 25%를 차지한다.
비록 '학력'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평가과정에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평가점수는 확연히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고졸 경영주는 꽤 오랜 기간 해당 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한 갓 창업한 대졸 경영주에 비해 훨씬 낮은 평가를 받게 되므로 그만큼 벤처인증의 기회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