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교과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 전체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반면 함께 상정한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은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법안 상정했지만 수석교사제만 통과
교과위는 이날 교장공모제 확대와 수석교사제 법제화 내용을 함께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7일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합의에 따라 교과위원장 명의로 제출된 대안 법안이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수석교사를 하면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이 함께 통과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은 교과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문제는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관련 법안 논의에서 터졌다. 이번에 제안된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자율학교의 경우 평교사도 응모가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확대 시행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학교 교원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응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일반인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을 길을 터줬다. 올 3월 현재 자율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1/4인 3050개인데, 이들 학교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당초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합의 통과가 예상되었지만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교장공모제 지정 권한이 빠져 있다"면서 법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교과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교장공모제 관련 법안은 이후에 추가로 논의하기 위해 보류하고 나머지 법안은 의결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말했다. 이의 제기는 없었다.
여야 간사들은 교과위 전체회의를 오는 28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계류된 교장공모제 관련 법안도 이날 재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교장공모제 재상정 "통과 확정할 수 없어"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패키지로 묶은 것인데 수석교사제만 통과되어 유감"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신의를 저버리고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을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실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통과가 무산된 것은 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라면서"28일 통과 자체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교과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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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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