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자료사진)
유성호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외조부에게 증여받은 땅을 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측은 "맹지를 저가에 판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1978년 외조부에게 증여받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40-40번지의 12㎡(3.6평)를 2006년 3월 약 610만원에 팔았다. 1㎡당 50만8천원에 판 셈이다. 그런데 그해 1월 이 땅의 공시지가는 1㎡당 211만 원이었다. 실거래가의 60, 70%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도 1/4이라는 싼 가격에 판셈이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21일 낸 '행당동 대지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부친 및 작은형과 함께 1978년에 외조부로부터 성동구 행당동 대지 43㎡ 를 지분 693분의 198(12.28㎡, 약 3.7평)씩 증여받아 2006년 3월 22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며 "면적도 소규모인데다 주변토지에 둘러싸여 출구가 없는 맹지로서, 그 자체로는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주변토지를 공장부지로 소유하고 있던 공장운영자가 매입의사를 밝혀 저가에 매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도후 공유지분에 따라 7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매도할 당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측량 도면, 토지 매수자 박아무개씨가 공시지가 이하 금액으로 땅을 매입했음을 확인한 지난 6월 21일자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 땅 매매 이전에 이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성동구청 도시개발과에 따르면 이 땅은 매매 석달전인 2005년 12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개발이 예정된 땅을 매매자도 인정한 것처럼 공시지가보다 싸게 판 것이다.
이에 대해 성동구의 한 부동산 업자는 "논밭이나 임야가 아닌 개발예정지의 땅이라면 맹지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부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도 최소 공시지가 가격은 받는다는 점에서, 개발예정지의 땅을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매입자인 박아무개씨의 확인서가 공개됐으나, 실제로 이 매매가 다운계약일 경우 박씨도 책임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이와 함께 이 확인서의 작성시점이 지난 6월 21일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이 7월 4일이고, 중도퇴임한 전임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처음 나온 시점이 6월 29일이었다. 한 후보자는 그보다 앞서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준비작업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신 : 20일 오후 9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