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검' 의혹은 무시...민노당 가입 평검사는 기소?

민노당 "희대의 정치탄압" 비판... 지금까지 교사·공무원 1647명 기소돼

등록 2011.08.10 14:03수정 2011.08.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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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10일 검사 임용 전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최인호)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윤아무개(33)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2004년 3월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에 동시에 가입했다. 지난 2월 임용된 그는 지난 6월 민노당 가입 교사,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탈당계를 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탈당했거나 탈당 의사를 밝힌 교사, 공무원들을 기소유예하거나 입건유예했지만 윤 검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자진사직을 거부한 윤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창현 민노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세간의 비난이 집중됐던 스폰서검사, 떡검, 그랜저검찰 등에는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면서 일개 힘 없는 평검사에 대해서는 단지 과거 야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며 "사직종용에 불복하자 보복기소까지 했다, 검찰의 파렴치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신 부대변인은 특히, "윤 검사가 민노당에 가입한 시점은 검사 임용 훨씬 전이다, 마지막 당비를 낸 시점도 2006년 2월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사안"이라며 "검사 임용 조건에 과거 경력이 무당적자여야만 명시된 것도 아닌데 유독 야당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표를 종용하고 그것을 빌미로 기소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백번 양보하여 검찰 스스로 정당성을 조금이라도 가지려면 과거 한나라당 당적을 가졌던 모든 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윤 검사에 대해서만 과거 당적을 문제시 삼는 것은 개인 기소를 뛰어 넘어 분명 야당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아무도 몰래 (윤 검사에게) 사직서를 종용한 것은, 기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오히려 반증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교사·공무원에 대한 희대의 정치탄압을 즉각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 "민노당은 당비를 낸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윤 검사는 2006년 2월 이후 당비를 내지 않아, 임용 당시(2011년 2월)엔 당원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며 "검찰이 무죄 판결 가능성을 알면서도 사직종용 불응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한 교사, 공무원 수는 올해에만 10일 현재 모두 1647명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교사, 공무원 2001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교사 1352명, 공무원 29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작년에 기소된 교사, 공무원 267명의 6배에 달하는 숫자다. 앞서 법원은 이들의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공소시효 소멸 및 사면 시 기소면제)' 판결 및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주노동당 #국가공무원법 #검찰 #정당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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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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