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태 국립묘지 안장한 보훈처, 절차도 위반했다

개의정족수 미달하자 다음날 접수의견까지 포함시켜

등록 2011.09.26 16:03수정 2011.09.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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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쿠데타 주역 안현태가 기습안장된 대전 현충원.
군사쿠데타 주역 안현태가 기습안장된 대전 현충원. 장재완

지난 8월 기습적으로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한 안장심의 절차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과정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4일과 5일 진행된 서면심의 결과에는 15명의 심의위원 중 9명이 참여했고 불참 위원 6명 중 3명은 사의를 표명했다. 참여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했으며, 이 중 6명은 공무원 위원이었다.

문제는 보훈처가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일'을 지난달 4일로 명시하고도 이날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6명으로 개의정족수(8명 이상)에 미달하자 다음날 5일 추가로 의견을 전달한 3명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즉 서면심의일은 4일에 종료됐는데도 다음날 추가의견을 받았다는 것. 관련법에는 '심의위원회는 위원 8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또 안 전 경호실장의 안장 건을 서면심의한 자체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시행령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 전 경호실장 안장 건의 경우 2차례 정식회의를 통해 논의할 만큼 경미한 사항이 아니었고, '안장신청 후 30일 이내 심의' 규정 또한 이미 시한을 넘긴 이후로 시간적 여유도 있어 서면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심의일이 지난달 4일로 명시된 공문을 보여주고 "절차를 위반하고 심의 결정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의 힘이 강요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은 "4일은 심의일이 아니라 심의를 시작한 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문에는 심의일이 4일로 명시돼 있다"며 "공무원은 공문으로만 말하라"고 맞받았다. 이어 "지적한 여러 관련 절차위반건에 대해 검토후 보고하라"며 "보고문을 본 이후에 감사원 감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고 안현태 경호실장을 '장군님'으로 호칭해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박선숙 의원으로부터 각각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서면심의 결과 자료에 따르면 ㄱ위원은 "안씨의 5000만 원의 뇌물 수수는 속칭 '떡값'으로 당시 시대상의 관례로 볼 수 있으며 부하직원들을 위해 사용, 파렴치범 등 도덕성을 위배하거나 반사회적 범죄자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정경유착은 개인의 문제보다도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안현태 #국립묘지 #박선숙 #국가보훈처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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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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