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행동지난 24일 새벽 미군 병사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동두천시 지행동 일대 상가 모습. (사진 속의 고시텔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음)
김도균
주한미군은 9·11테러가 발생한 지난 2001년 9월부터 미군 장병들에 대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영외활동을 금지하는 심야 통행금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주한 미군 사령부는 지난해 7월 2일자로 이 조치를 해제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장병 가족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곳이고 우리가 근무정상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통금을 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월터 샤프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통행금지 해제조치 이후 동두천과 의정부, 이태원 등지에서 미군들의 행패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물론 통금 해제 조치 이전에도 미군에 의한 강력범죄는 계속 발생했지만 미군의 범죄율은 통행금지 해제 조치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금이 실시되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미군이 저지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 범죄는 93건이었지만 통금이 해제된 7월 이후 12월까지는 103건으로 6개월 사이에 10% 이상 늘었다. 또 이 기간 폭력을 제외한 강도와 성폭행, 절도, 지능범죄 등 주요 범죄도 모두 늘었다.
올 2월 26일에는 미 2사단 소속 L이병이 동두천시 보산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70대 노부부를 폭행하고 부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일어난 이 사건 당시 L이병은 부대 밖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오전 9시경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지난 4월 L이병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