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신용카드로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배달 3일전까지는 총액의 5%를 공제한 계약금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장호
배달 3일전까지는 5% 공제후 해약 가능꼼짝없이 40만 원을 손해보게 된 이씨가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에 알아본 결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가구(주문제작 가구 이외) 구매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도 배달 3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5%를 공제, 배달 1일전까지는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결국 이씨는 이 기준을 가지고 A가구점에서 처음 계약했던 총액 340만 원의 5%인 17만 원을 공제한 2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장롱과 같은 가구는 평생 몇 번이나 구입하냐"며 "평소 꼼꼼하게 따져보고 구매하는데 딸 혼수다 보니 마음이 급해 참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13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가구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올 들어 222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 152건에 비해 46.2%(70건)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장롱이나 침대와 같은 가구는 소비자가 선택한 후 나중에 받아봐야 하고,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부피와 무게로 인해 배송비가 드는 점 등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한다.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해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의 꼼꼼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재발(3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남한강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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