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화관 독도의 안재영관장
이안수
완전한 실효적 지배를 못하고 있는 독도 -10월 25일이 '독도의 날'로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2월 22일을 독도의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며 울도군의 군수가 관할해야 할 한국령임을 대내외적으로 명백히 한 대한제국의 황제칙령 41호가 공포된 1900년 10월 25일은 일본이 자국령이라 선포했다는 1905보다 5년이 빠른 것입니다. 칙령 41호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령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토문화관 독도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이곳은 전문적인 학술적 연구 목적이 아니라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분들이 땀 흘려 고증하고 써오신 독도자료들을 찾아 분석하고 정리하여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설명과 강연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대해 교육하는 무료 독도교육관의 역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독도는 우리땅'이란 단순한 외침만을 가지고 우리는 독도에 대해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 허점입니다. 우리끼리의 외침만으로는 독도를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독도를 다녀왔습니다만 독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열의는 대단하지 않나요?"올해 10월 기준 35만 명 이상이 울릉도를 찾았고 그 방문객의 1/3인 10만 명 정도가 매년 독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 독도 방문객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중 '독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그리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탐욕이 왜 그토록 악착같은지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아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어떻게 독도를 지키며 가꾸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국제법적 관점에서 독도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국제 해양법적 관점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현재 독도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법적 관점으로 볼 때, 완전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란 '계속적(continuous)이며, 실제적으로(actually), 평화적(peaceful)이며 공공연하게(publicly), 충분한(sufficient)'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원수가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도를 방문할 수 있어야 하며 독도가 국제법상 유인도(island)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을 일본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독도를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독도주권을 충분하고 공공연하게 행사했다는 소식이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