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김석진씨가 회사를 상대로 '가산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석진 의장은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대의원 활동 등으로 1997년 4월 해고됐다. 그는 해고무효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5년 7월 복직판결했다. 소송을 낸 지 8년3개월만이었다. 당시 그는 빨리 판결해 달라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대미포조선은 김 의장을 복직시키면서 해고기간 동안(8년 3개월)의 평균 임금 100%만 지급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들어 가산보상금(평균임금 100%) 지급을 요구했다. 가산보상금을 해고기간 전체의 평균임금 100%를 인정하게 되면, 김 의장은 2배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노사 단체협약에 보면, 부당해고시 '평균임금의 100% 가산금 지급'을 규정해 놓았다. 이는 일종의 '위약벌(금)' 차원이다. 회사가 부당해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런데 이 회사의 단체협약에는 '평균임금의 100% 가산금 지급'이라고만 해놓았지, '해고기간'이라는 수식어가 없었다. 이에 회사는 해고기간 전체가 아니라 한 달 치 평균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김 의장은 '해고기간'이라는 수식어가 없어도 규정의 취지나 협약 체결 과정의 회의록 등을 들어 '해고기간 전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 울산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2심 부산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심리 때 전직 노조 위원장·간부들은 법정에서 "평균임금 100% 가산금 지급 규정은 해고 기간 전체가 아니라 1개월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석진 의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2007년 5월 10일)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도입경위와 개정과정, 특히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복직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미지급 임금 지급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 100%'는 근로자가 부당징계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원심(부산고법)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평균임금의 100%'를 단지 1개월분의 평균임금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가산보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면서 "원심의 조치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최용석 변호사 "가산보상금 지급에 매우 중요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