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스차량 허위 도난신고, 공무집행방해 아냐"

차량 운행자들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무고죄로는 처벌

등록 2011.11.04 16:57수정 2011.1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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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하지 않는 리스차량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해 경찰의 힘을 빌린 경우, 차량 운행자들을 절도범으로 만들어 무고죄로는 처벌해도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L(3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47)에서 무고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봐,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L씨는 리스회사 대표 등에게서 차량을 회수하면 100만~20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리스기간 만료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고급 차량을 2006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에 허위로 차량도난 신고를 했다.

L씨는 정상 절차를 밟으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차량 회수도 쉽지 않은 반면,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 전국 수배가 돼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L씨는 만약 허위 신고로 즉심에 회부될 경우 리스회사로부터 벌금비용까지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허위 도난신고로 승용차 운전자들이 절도 용의자로 검거돼 수사를 받게 하는 등 무고하고, 또한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용두 판사는 지난 3월 그리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도 지난 7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L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의한 차량 도난신고가 이루어지면 그 차량은 수사기관에 도난차량으로 등록돼 전국에 수배되고 그 결과 도난신고가 이루어진 차량을 운전하거나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차량 절도범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도난신고된 차량의 운행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하므로, 무고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있지도 않은 차량 도난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했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데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리스차량 #허위 도난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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