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계직원은 총인건비 중 880여만 원이 삭감되었다결국 4명의 학교 회계직원들은 1명이 그만두는 것보다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주어진 임금삭감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김형태
또 다른 학교에서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15% 삭감안을 학교운영위에 상정했으나 노동조합의 개입으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같은 학교에는 이미 작년에 임금삭감당한 노동자가 있었다.
이렇듯 학교 현장에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회계전용은 불가하다. 예산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책임회피하고 있다. 위의 A중학교 교장은 직접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을 찾아다니며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음에도 결국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게다가 한 술 더떠서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알아서 호봉제 직원을 정리하라고 하고 있다. 연봉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호봉제를 정리하고 월 90여만 원의 연봉제로 바꾸라고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