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여성들의 '한미 FTA 비준폐기 인증샷 프로젝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이인숙(42.건축업)씨는 최근 운동경기를 하다 손가락뼈 하나가 부러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다. 아이의 손가락 접합수술을 한 뒤 병원은 이씨에게 1만 달러(약 11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청구서를 보냈다. 이씨가 더 놀란 사실은 청구에서 X-Ray와 의사진료비, 마취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겨우 2700달러(약 300만 원)만 부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달이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이씨지만 "웬만해서는 병원 한 번 가기가 무섭다"고 호소한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씨는 직접 소송을 당하거나 다른 이들의 재판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종종 있다. 얼마 전에도 이씨는 잘못이 없는데도 일명 '쥐 사건'에 연루돼 재판 직전까지 가야 했다. 전 집주인이 집에 쥐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을 팔 때 그 사실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집주인은 전 집주인을 상대로 100만 달러(약 11억 원)의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냈다.
다행히 이씨는 재판 직전 책임을 면했지만, 재판정에 가보지도 못 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4만 달러(약 4500만 원)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했다. 이씨는 "이대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실행되면 미국의 투자가들이 자신들에게 조그만 손해라도 있을 시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줄소송을 제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http://youtu.be/-3mTdhH3bJ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