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2>
김동이
"정부, 피해민들 위해 적극 나서야... 특별법에 가해자 처벌도 담겨야"
이와 같이 지지부진한 피해배보상의 사정률과 보상금액이 피해민의 청구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결정적인 원인은 국제기금과의 이견차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월 12일 정부 주도로 충남도 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에서 진행된 국제기금 미인정 5가지 이슈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조업제한 시기 차이 등 이견차는 피해배보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구체적으로는 ▲ 2008년 2월로 국제기금측이 한발짝 물러섰지만 4월말까지를 조업제한 기간으로 인정해달라는 것과 ▲ 무면허·무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국제기금측의 입장을 깨고 무면허 굴양식장에 대한 보상 ▲ 관광분야의 피해인정기간을 2008년 12월까지로 연장(국제기금은 9월까지만 인정) ▲ 미지정 민박 보상 ▲ 낚시어선업 피해인정기간 관광분야 피해인정기간과 동일 적용 조정 등이다.
이같은 국제기금측과의 이견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논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11월 20일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어업제한(제20조의 4) 등에 따른 손해지원의 세부기준이 신설되었다.
일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국제기금이나 법원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업제한 등에 따른 손해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의 지원기준과 지원신청 절차 등이 구체화돼 피해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 대부분의 피해민들이 사정재판에 임할 것으로 예상돼 사정재판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마련되는 것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피해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특별법 개정은 피해민들이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피해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안에 가해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지원 대상 주민체감형 지역경제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지원규모를 확정했는데, 지원 규모를 두고 태안 피해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의 모임측 관계자는 "침체된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지원 사업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비난한 뒤 "어떻게 피해가 거의 없는 전남 신안군에는 1개 사업에 144억 원(국비 11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중심에 있는 태안에는 사업은 7개인데 545억(국비 447억 4000만 원) 밖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열린 '제6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 대상사업을 27개로 확정하고 사업비로 태안군 7개 사업에 545억1000만 원, 보령시 5개 사업에 187억2000만 원, 서산시 4개 사업에 53억5000만 원, 서천군 2개 사업에 70억 원, 당진군 2개 사업에 25억 원을 각각 확정했으며, 전라북도 군산시는 2개 사업에 13억 원, 이번에 서해안유류피해민총연합회에서도 빠진 부안군에는 4개 사업에 100억 원, 전남 신안군에는 1개 사업에 144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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