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가 찍힌 안내문과 정부 인증 마크가 찍힌 봉투
이민선
안양 만안 뉴타운 지역 지구지정은 지난 4월부로 해지됐지만,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안양 2동 600번지 일대 주민들에게는 '안양역세권일반상업지구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안내문'과 동의서가 배포됐다. 이 서류를 배포한 것은 (가칭)안양2동 재개발 추진 위원회(이하 추진위).
추진위가 이같은 서류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뉴타운 개발 구역(제3구역)이었던 안양 2동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서를 징구할 목적으로 보인다.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안양시 로고와 정부 인증 마크가 있는 편지 봉투 그리고 국제 철도 우편센터 우편 봉투였다. 추진위가 보낸 안내문에 안양시 로고가, 작은 봉투에 정부 인증 마크가, 안내문과 동의서가 담겨 있는 큰 우편 봉투 중 일부에 국제 철도 우편센터 이름과 마크가 찍혀 있었던 것.
재개발 추진 단체가 보낸 서류와 봉투 두고 논란이 서류를 배포한 추진위는 뉴타운 개발에 찬성하던 주민들이 만든 단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만안마을가꾸기주민모임(이하 주민모임)'으로 이는 뉴타운 반대 운동을 하던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다. 주민모임은 안양시에 처벌을 요구했고,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것은 안양시의회 이문수(민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상임위 예산 심사 중, 안양시 측에(도시국) "추진위가 사익을 목적으로 로고와 정부인증을 도용,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법대로 단호하게 처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안양시에 브랜드 관리부서가 있음에도 불구, 시정 조치나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공문만 내려 보냈다"며 이는 안양시의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였다. 당시 안양시 측은 "두 번이나 주의를 줬다.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변 한 것으로 이 의원은 전한다.
안양시 뉴타운 사업팀 김아무개 팀장은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4일 경, 안양시 로고 등을 사용 하지 말고 기존에 배포한 것도 회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랬더니 사용 승인 받고 쓰는 줄 몰랐다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과 추후 배포할 서류에 해명 자료를 넣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모임 김헌 이사장은 안양시 로고가 찍힌 서류 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재개발을 안양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 한다는 것. 실제 안양시에서 배포한 문서로 오인,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도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6일부로 안양시 만안구 뉴타운 지구지정은 효력을 상실했다. 지구지정 후 3년 이내 주민 공람공고와 공청회 등을 이행하지 못해 지구지정 효력이 자동 실효됐다. 주민들은 지구지정이 취소되기 전 몇 년간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어왔다.
안양시 "회수하라는 공문 보냈다"... 해당 단체 "반박 않겠다"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8일 오후 법무법인 도움 양경식 변호사를 이메일을 이용, 인터뷰를 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안양시나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 없이 안양시 로고나 정부인증 마크를 제작 및 사용 하는 것"은 "로고나 마크의 권한 없는 자가 마치 자신이 안양시와 정부와 동일성을 나타낼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형법 제238조(공기호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고, 국제 철도 우편센터 이름과 마크가 적힌 우편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권한 없이 동일성을 사칭하는 행위이기에 형법 제239조(사기호 부정사용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행정청의 동일성을 사칭하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뿐만 아니라 그 동일성을 신뢰한 시민들의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문제의 서류를 배포한 추진위 측 반박이나 해명을 듣기 위해 9일 오후 추진위 이아무개씨와 전화 통화를 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씨는 "반박 같은 것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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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로고·정부 인증 마크' 무단 사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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