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4개 보험을 가입해 2009년 뇌경색증 판정을 받은 김풍자씨가 4개보험사중 2개사에서는 진단비를 받았지만 나머지 2개보험사는 지금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심명남
- 마지막 간 조선대병원에서도 뇌졸중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그곳에 가라고 우리가 동의한 적 없다."
- 병원 5곳에서 같은 판정이 나왔는데 왜 인정을 못하나."객관성이 떨어진다, 서로가 인정하는 공신력이 확보된 곳이어야 한다."
- 진단서에 'I63코드' 받으면 보험금 지급될 수 있나?"재심사 가능하다, 서로가 동의하는 제3기관에서 자문받으면 결과에 수긍하겠다"
지난 9일 전화 인터뷰에 응한 D생명 손아무개 과장과의 대화다. 이 회사는 고객이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병원 다섯 곳에서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을 만 2년 동안 거절하고 있다.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 5개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객관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또한 보험사는 "고객 김풍자씨는 본인 편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오니 100% 인정 못한다, 서로가 인정하는 제3기관을 거부하니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뇌졸중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대형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늙고 병들면 가장 힘이 되어야 할 보험. 하지만 이제 보험상품은 가입도 힘들지만 병들면 보상받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거주하는 김풍자(54세)씨는 10년 전 어려운 살림을 쪼개 4개 보험(보장성3개, 손해보험1개)을 가입했다. 김씨의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난 것은 2009년 9월께였다. 안면 마비와 함께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다. 또한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계속 되풀이 되었다. 마치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처럼 띵한 증상이 계속되자 김씨는 병원을 찾았다.
보상받기 어려운 보험금... 어찌해야 하나김씨가 찾은 첫 병원은 여수성심병원이다. 2010년 10월께 뇌 MRI 검사결과 그가 받은 병명은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 뇌경색이라 불리는 중풍이었다. 이후 김씨는 보험 증권을 살폈고 보험금(진단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측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회사는 제3의 기관인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요구했다. 김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뇌경색증 (상병코드I63)' 진단을 받았다.
진단서를 첨부해 다시 보험금을 첨부했지만 또 허사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나이 들어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들어놓은 보험인데,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니 약관도 무시하고 고객을 우롱하는 보험회사의 이중성에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럼 김씨가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별 진단비와 지금까지 받은 지급금액은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