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헌(52) 예비후보가 30일 오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이 사전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꾸며졌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 안양 만안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헌 예비후보는 "먼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지지하는 지역 유권자와 민주통합당의 당원, 관계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구성 명목으로 선거본부장이던 이아무개씨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230조 위반혐의로 혐의로 수원지검안양지청에 고발됐다.
또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김헌 예비후보자 의 선거사무소와 자택을 비롯 선거 사무국장 임 아무개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관련기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돼)
김헌 예비후보 "선대본부장이 저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며 사무실로 들이닥친 수원지검 수사관들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구체적 언급도 없이 컴퓨터, 각종 서류, 파일, 핸드폰까지 빼앗아 갔으며 집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말하고 "선관위가 고발한 이유는 오후에 보도자료를 접하고서야 알 수 있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신고한) 제보자에 대해 "저에게 출마를 강력히 권유했고, 얼마 전까지 제 선거사무실에서 선대본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자 이모 의원의 전 사무국장 출신이다"고 구체적인 이름은 함구하다 선거사무실 관계자가 "이 아무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선관위 발표를 통해 조직책 이아무개씨가 두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신고한 현금 800만 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씨는 선거사무실 운영 일체를 맡은 선대본부장으로 지급받은 사무실 운영 자금을 제멋대로 탕진했으며, 설 명절 전에 막대한 추가 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본인이 유용한 자금을 가지고 불법선거자금 공여로 제보한 것이 사건의 실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스스로 돕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달라 요청한 뒤 정작 돈을 받고는 캠프를 이탈해 부정선거 자금을 제공했다고 제보를 한 이 상황을 단순히 저에 대한 악감정 탓으로만 돌려버리기에는 의심 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 사건이 사전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꾸며졌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배후의 인물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오늘 안양지청에 출두하라는 소환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갈 것입니다. 검찰에서 모든 사실과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씨가 저희 선거사무실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증거와 자금 요청 내역 등은 완벽히 자료로 갖고 있다"면서 "검찰에서 사실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후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지금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그때 그 배후의 인물은 본인 스스로의 악랄하고도 조잡한 행동에 대해 분명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사건으로 계획된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을 맞고 있으나, 다시금 선거운동을 나서고 시민들과 만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어떤 탄압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고 말하고는 안양지청으로 향했다.
김헌 예비후보는 지난 4년간 만안뉴타운 반대추진위원장으로서 반대운동을 펼쳐 끝내 사업을 무산시켜 지난해 12월 안양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로 부터 '안양시민권리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만안뉴타운사업 반대 운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겠다"며 지난해 12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출마의 도전장을 던진 정치 신인이다.
한편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검헌 예비후보는 조직책 이아무개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데 도와달라"며 지난해 12월 19일 안양 소재 모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12월 30일에는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 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달라"며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지난 27일 "이번 사건은 금품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진 사건이다"고 밝히고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고한 사람에게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신분이 철저히 보호된다"고 발표했다.
2012.01.31 09:56 | ⓒ 2012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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