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인근에서 좌주된 3만t급 화물선, 글로벌 레거시호에서 육지로 이적된 벙커시유는 어떻게 처리될까?
글로벌 레거시호처럼 외국 선적의 선내는 관세법상 외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배에 실린 기름도 외국물품으로 처리된다.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려면 세관의 통관을 거쳐 정식 수입물품으로 바꿔야 한다.
30일 현재 바지선으로 이적된 기름은 1번 연료탱크의 기름 약 265t. 배에 남은 기름은 2번 탱크의 700t이다. 벙커시유 ℓ당 가격(세후)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약 1165원. 모두 11억 2400만 원어치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이미 육지로 옮겨진 1번 연료탱크의 기름은 순수한 기름이다. 파손된 2번 연료탱크에는 물과 기름이 섞였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글로벌 레거시호에서 바지선으로 이적되는 기름은 '선용품'으로 구분돼 세관의 하륙허가를 받은 상태다. 육지로의 이적이 끝나면 기름 순도에 따라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순수한 기름과 불순물이 섞인 기름으로 구분해 각각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적된 기름이 순수한 기름으로 판명나면 글로벌 레거시호로 다시 옮겨 실을 수도 있고, 화주의 신고 후 세관 통관을 거쳐 국내물품으로 유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물이 섞인 기름일 경우에는 일단 화주의 잠정신고를 거친 후 재생 전문업체에 보내지게 된다. 정제업체에서 물과 기름을 분리해내야 정확한 기름양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름을 추출해 그 양이 나오면 화주는 세관에 확정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게 된다.
가격도 불순물이 섞인 상태에서 정제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떨어지게 된다. 관세법에서는 잠정신고만으로도 통관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물이 섞인 기름이라도 업자끼리의 판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관련법상 일정 수분함량이 넘으면 유통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시중 유통은 불가능하다.
포항세관 김병완 조사심사과장은 "포항의 특성상 외국선박에서 나온 불순물이 섞인 기름을 통관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통관 전 기름이 국내로 유통되면 물이 섞인 기름의 사용으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닛폰 살베지(일본 구난업체)는 손상된 2번 연료탱크에 적재된 700t의 기름을 육지로 이적하지 않고 1번 탱크로만 옮긴 후 글로벌 레거시호를 예인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2012.01.31 10:01 | ⓒ 2012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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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좌초한 화물선 기름, 어떻게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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