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외된 것을 보도한 방송 뉴스 장면.
MBC
2011년 8월 서울 G고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된 박아무개씨는 교장으로부터 "기간제 교사는 13호봉 이하에서 고정급으로 하는 거 아시죠?"라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았다. 이 교사는 학원강사 경력도 있고, 다른 학교 교사 경력도 제법 되는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13호봉 상한선이 이미 없어졌단다.
2010년 3월 또 다른 서울의 H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김아무개씨는 행정실장으로부터 1년 중 11개월은 기간제로, 1개월은 강사로 계약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2개월(1년)을 계약을 하면 1개월 치 퇴직금을 줘야 하는 규정 때문이란다. '울며 겨자먹기'로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 서러워서 집에 와서 아무도 몰래 한참을 울었다.
이외에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은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사실 13호봉 기간제 교사 호봉 상한도 없어졌고, 방학 중 월급 지급도 가능하게 됐으며, 12개월 계약시 퇴직금 지급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임용과 계약에 관한 권한을 모두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들이 예산을 아낀다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방학 중 월급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루를 빼고 계약하거나 방학 중에 매일 학교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하는 학교장도 있다. 그래도 약자인 기간제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교장에게 따질 수도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교사의 보호는 교장의 임무가 아니었다. 그러나 교권조례가 시행되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교원의 권리가 되며, 제9조에 의해서 비정규직교사 차별 금지와 동등한 처우를 위한 노력이 교장의 의무 사항이 된다.
교권조례 제9조(학교장의 책무) 7. 학교장은 비정규직 교원에게 근무조건, 업무분장 등에 있어서 정규직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교권조례 제6조(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신념, 나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임신 또는 출산, 정규직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사례5] 개신교 신자 아니면 채용 안 돼어린 시절부터 교사가 꿈이었던 한 예비교사는 I학교 교사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날아갈 듯 기뻤다. 그런데 면접장에서 개신교 신자가 아니면 채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낙담했다. 그는 결국 신자가 아니라서 그 학교 임용을 포기해야 했다.
강원도의 종교사학인 J학교. 2011년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부터는 교무회의 때마다 교사기도회를 먼저 한다"고 발표했다. 종교사학이지만 지금까지 교사들에게 신자가 될 것을 요구하거나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교무회의를 기도회부터 함으로써 모든 교사들이 종교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돼 버렸다.
우리나라는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다종교 국가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비록 종교사학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나 교사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정 종교 신자가 아니면 교사 임용 자체가 안 되거나 그 종교의 신자가 될 것을 조건으로 해 임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장과 교감은 당연히 그 종교 신자여야 하며, 나아가 부장교사도 그 종교 신자가 아니면 될 수 없다.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은데 교사들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이는 교권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것임에도 상대적 약자인 교사들이 재단의 설립 이념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교권조례 제6조는 종교 강요 또는 차별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한 데 이어 교사들의 종교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교권조례 제6조(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① 교원은 성별, 종교, 신념, 나이, 출신지역, 신체적 조건, 임신 또는 출산, 정규직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교권조례 제6조 ④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 및 학교법인은 특정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사례6] 학생의 교실 소란과 수업 방해에 교육적 지도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