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노총 "한국노총 임원 정담 겸직 노조 자주성 훼손"비판

국민노총 출범 3개월 논평...임원 정당 겸직 노조법 위반 소지 있어

등록 2012.02.25 15:40수정 2012.02.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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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노총 창립총회 지난해 11월 1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조합원 2만 조직으로 출범한 국민노총이 25일 현재 4만 조직을 갖게 됐다.
국민노총 창립총회지난해 11월 1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조합원 2만 조직으로 출범한 국민노총이 25일 현재 4만 조직을 갖게 됐다.김철관

제3노총인 국민노총이 최근 정당 겸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노총 임원에 대해 노조 자주성을 훼손한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이하 국민노총, 위원장 정연수)이 출범 3개월 만인 25일 현재 110개 단위노조, 4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다.

국민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노총 회의실에서 발표한 출범 3개월 논평을 통해 한국노총 임원 정당 겸직을 비판했다.

국민노총은 "노동단체는 어떤 이유로든지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해선 안된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노총 임원들의 정당 직책 겸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논평은 통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당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하진 않는다"면서 "한국노총의 임원 및 간부들의 정당(민주통합당) 직책 겸직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한국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총 중의 하나인 한국노총이 노동관계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는 단체이며 정당은 국민적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면 노총과 정당이 한 몸체가 아니라 각각의 독립체로서의 협력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태동과 역사성, 정체성을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묻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껏 정부에게 거의 독점적 지위로 온갖 혜택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정체성이 달랐던 두 조직이 합당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순수성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도 "한국노총이 다른 조직에 예하되면 헌법이 보장한 지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등 연일 한국노총 정당활동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노총 내 집행부 반대계파 간부 및 조합원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 제3노총인 국민노총까지 가세를 해 한국노총 임원 정당 겸직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이런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오는 27일 오전 11시 민주통합당사에서 민주통합당과 함께 총선노동공약 발표 등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노총 논평 전문]

- 노동단체 정당활동 자신부터 돌아봐야 -
노동단체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확보가 우선이다. 노동단체는 어떤 이유로도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민노총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당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하진 않는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을 뿐이다. 노동단체의 정치참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만, 한국노총 임원 및 간부들의 특정당 직책 겸직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노총 또한 한국노총의 결정에 대해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운동은 먼저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총 중의 하나인 한국노총이 노동관계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노총의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한국노총은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은 정치활동이 노조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노총 간부 중 일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지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당의 최고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다면 노총과 정당이 한 몸체가 아니라 각각의 독립체로서의 협력이 합리적인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는 단체이며 정당은 국민적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와 국민적 이해가 상충될 때 노동단체는 노동자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이 전통적 관례인데 정당과 한 몸뚱이로 있을 경우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다가 그 해결책의 하나로 정규직의 고용의 유연화를 국민적 이해로 채택했을 경우 과연 노동조합은 이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셋째, 한국노총은 스스로 정체성과 역사성을 되돌아보고 자문해보기 바란다.

한국노총의 태동과 역사성, 정체성을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묻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껏 정부에게 거의 독점적 지위로 온갖 혜택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정체성이 달랐던 두 조직이 합당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순수성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금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이야말로 먼저 도덕성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께 다가가는 노력을 보여야 노동운동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원칙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5일
국민노동조합총연맹
#국민노총 #한국노총 간부 겸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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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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