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4일 현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에 대한 이수기준 강화 및 교직과정 운영 내실화를 담은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과부
교과부는 여기서 교직과목 이수를 위한 성적기준 즉,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졸업평점을 기존 100분의 75점에서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예외적으로 성적평가 방법이 '절대평가'였던 교직과목의 B학점 비율을 70%가 넘지 않도록 개선했다.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올해 전국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교육대학원의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으면서 이달 초 일제히 개강한 일선 대학들이 관련 개정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적용사실을 고지하고 있다는 것.
사범계 학과인 전남 대불대 영어교육과에 재학하고 있는 A씨(3학년)는 "교직과목 성적평가 방법이 이번 년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상대평가로 진행된다는 교직담당 교수의 설명이 있었다"며 "다른 교직과목의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달리 상대평가로 성적이 부여된다는 변경사항을 첫 강의시간에 고지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한 국립대학에 다니는 B씨(수학교육과·2년)도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도 교직과목의 성적평가가 '상대평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의시간에 알게 됐다"며 "동기나 상위 학년의 선배들도 상대평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대학 교무처 학사관리과 관계자도 "올해부터 우리대학에 개설되는 교직과목의 성적평가는 입학년도와 관계없이 상대평가로 실시된다"며 "이미 관련 학칙이 개정됐다"고 말해 사실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