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 선정을 통보받은 만화가 '귀귀'의 <열혈초등학교>는 183회를 마지막으로 연재가 종료됐다.
'귀귀' 블로그 화면 캡처
-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어떤 타격이 있나요?주 : "지난 1997년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만화 출판계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단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홍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접촉할 수 있는 곳에서 홍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서점 판매대에도 진열할 수 없고요. 온라인상으로는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웹툰에 '19' 표시가 되고, 웹툰을 보기 위해서는 실명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강풀(이하 강) : "더 위험한 것은 작가 스스로가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만화를 그릴 때 이런 건 검열에 걸리지 않을까, 유해매체로 지정되지 않을까, 검열하게 될 거예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축될 거라 생각해요. 만화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재미있는 만화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작품성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우리 만화 자체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질 것 같습니다."
윤 :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용어 자체도 고쳐야 해요. 만화가 술, 담배도 아니고. 얼마든지 좋은 용어도 많은데 왜 해로운 것으로 딱지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만화가 해로운 건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부분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이런 것을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릴레이 시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윤 : "기본적으로 만화의 자율심의가 존중받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심위의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개정과 만화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요. 이번이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만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겠죠. 저희 쪽은 만화계의 자정작용을 통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원하지만, 사회적인 합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정작용이라면?윤 : "온라인 공간은 기본적으로 쌍방향성을 갖는데요. 그 안에서 만화를 그리면 독자들의 반응, 댓글 같은 것이 바로 눈에 보여요. 결국 작가가 독자에 반하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연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만화계에서는 비전문가의 규제에 앞서 작가인 우리가 독자들과 직접 호흡하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방심위가 일방적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대신 만화계 내부의 자율적 등급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윤 : "일단 릴레이 시위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3월까지 참여할 작가들은 이미 정해졌고, 4월 이후에 할 작가들도 섭외중에 있습니다. 또 조만간 방심위 심의결과에 따라 법적인 저항도 구상하고 있고요. 학계와 함께 방심위측에서 안 하고 있는 자료조사도 할 생각이에요. 과연 작가들의 창작물이 일반대중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해외사례도 조사해 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의 작품은 현 시대의 반영이지, 시대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