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보석 출소 이후 1월 16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 모습을 보인 이대엽 전 성남시장
원정연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에 심장 수술을 받고 전이 가능성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시민과 국민들의 신뢰를 저 버리고 시 예산을 유용한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구속 기소돼 수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지만 지난해 11월 2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출소한 이후 연말에 심장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다만 재판부는 2008년 승마장 사업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한약 상자에 담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여자 측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는 달리 무죄를 인정했다.
이 전 시장은 선고를 마치고 일부 무죄 사실에 대한 일간지 개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의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유죄로 인정된 5000만 원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해 대법원에 항소할 입장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인사와 이권에 개입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카 L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500만 원, 조카 L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000만 원, 조카 L씨의 부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외에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성남시청 직원 L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K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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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 감형...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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