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장 수여식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공천장을 받은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가 활짝 웃고 있다.
남소연
'내 연봉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손 후보는 지난 2월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도전하는 2012년 4·11 총선에서 제가 모아두었던 대략 제 연봉 3000만 원으로 국회의원에 도전, 선거 뽀개기! 해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3000만 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 파기를 선언하기 불과 열흘 전인 3월 12일자 블로그에도 손 후보는 "이 캠페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Q. 3,000만원의 출처는?A. 서울에서 자취할 때 살던 집 전세금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며 번 돈이 반이고, 부모님께 받은 돈이 반입니다. 이 돈은 제 몫으로, '결혼 자금' 하자고 하던 돈 이지요. 즉, 제가 제 손에 쥘 수 있었던 전 재산. 이 돈으로 꿈에 도전함으로써, 저는 서울생활을 접고 결혼을 접고 안정적 직장에 취직하는 기회도 접었습니다. 그렇게 다 포기할 만큼. 도전하고 싶었어요. 안 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은. 꿈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초봉 연봉 정도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3000만 원의 출처가 '전세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손 후보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손 후보 측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세로 임대한 원룸은 2009년 11월~2011년 11월까지 2년 간 계약기간"이라면서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관계로 전셋집은 지금도 후보자 전세권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선거자금 3000만 원은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손 후보의 블로그나 인터뷰 어디에서도 '전세금 3000만 원을 빼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은 없다"며 "뉘앙스나 느낌만으로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후보는 2월 18일자 <조선일보> 보도(<월급 모은 3천만 원으로 정치실험 나선 27세 여성>)와 관련해 "이 부분은 기자님께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겼다"면서 "서울에서 자취할 때 자취방 전세금이 3000만 원이었다. 그 돈 빼서 하는 건데, 그 안에 물론 제가 그간 모은 돈도 있고, 부모님께서 도움 주신 부분도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