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 "김인규 시대는 사찰 시대"

"사측, CCTV로 조합원 사찰"... 서울지검에 김인규 사장 고발

등록 2012.03.28 17:32수정 2012.03.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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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9일 오전 8시 55분]

 KBS 새노조가 김인규 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6월 KBS 신관 게시판에 노조 행사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당시 KBS 노조 집행부와 직원을 촬영한 CCTV 카메라 장면.
KBS 새노조가 김인규 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6월 KBS 신관 게시판에 노조 행사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당시 KBS 노조 집행부와 직원을 촬영한 CCTV 카메라 장면.KBS노동조합

"김인규 시대는 가히 사찰의 시대였다."

KBS 새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김현석, 이하 노조)가 김인규 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규 사장이 CCTV를 사용해 노조 간부와 일반 조합원을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009년 11월 김인규씨가 낙하산을 타고 KBS 사장으로 내려온 후 노동조합과 직원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본격화됐다"며 "정보과 형사는 KBS를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고 수백 대의 CCTV에서 수집한 자료는 매우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 예로 "2011년 여름 <백선엽-이승만 다큐>에 항의해 KBS를 공식 방문했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의 면담 자리에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배석했으며, 최근에는 2010년 6월 노조 행사 포스터를 붙이는 조합 간부들과 직원을 CCTV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는 점을 들었다.

노조는 이 사진에 대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간첩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며 정체 모를 괴한도 아니었지만 사측은 CCTV를 통해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사측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시설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사진을 찍었음을 자인했다"고 전했다.

"평소 KBS 어린이집과 주차 공간 비추다가 최근에 노조 사무실 겨냥"


 김인규 KBS 사장(자료사진)
김인규 KBS 사장(자료사진)남소연

최근 사측이 외부 CCTV의 방향을 돌려 노조 사무실을 향하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조는 "지난 20일 KBS 연구동에 설치된 옥외 CCTV의 방향이 최근 우리 노조 사무실을 향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해당 CCTV는 평소에는 KBS 어린이집과 주차 공간을 고정적으로 비추고 있다가 최근에 갑자기 방향을 바꿔 우리 노조 사무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사측이 "카메라를 노조 안방까지 들이미는 불법 사찰과 정당한 노조 활동을 심각히 위협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측이 주장하는 관련법인 '통합방위법'의 취지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평했다.


이는 지난 22일 노조가 처음으로 사찰 의혹을 주장하자 사측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KBS 내의 모든 CCTV는 범죄예방과 시설보호 목적으로 통합방위법 등의 법령과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사찰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노조 간부 동선이 실시간으로 사측에 보고되고 있고, 사무 공간 내부에도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적인 영역 자체가 KBS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반 사업장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국가기간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김인규씨는 지난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25조 5항('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에 따르면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같은 법 72조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파업 #김인규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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