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새노조가 김인규 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6월 KBS 신관 게시판에 노조 행사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당시 KBS 노조 집행부와 직원을 촬영한 CCTV 카메라 장면.
KBS노동조합
"김인규 시대는 가히 사찰의 시대였다."
KBS 새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김현석, 이하 노조)가 김인규 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규 사장이 CCTV를 사용해 노조 간부와 일반 조합원을 '사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2009년 11월 김인규씨가 낙하산을 타고 KBS 사장으로 내려온 후 노동조합과 직원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본격화됐다"며 "정보과 형사는 KBS를 제집처럼 드나들고 있고 수백 대의 CCTV에서 수집한 자료는 매우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 예로 "2011년 여름 <백선엽-이승만 다큐>에 항의해 KBS를 공식 방문했던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의 면담 자리에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배석했으며, 최근에는 2010년 6월 노조 행사 포스터를 붙이는 조합 간부들과 직원을 CCTV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됐다"는 점을 들었다.
노조는 이 사진에 대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간첩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며 정체 모를 괴한도 아니었지만 사측은 CCTV를 통해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며 "실제로 사측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시설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해당 사진을 찍었음을 자인했다"고 전했다.
"평소 KBS 어린이집과 주차 공간 비추다가 최근에 노조 사무실 겨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