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7월 24일 새벽 서초동 서울지검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권우성
최종석: …(박OO 변호사와 통화)어제 장진수, 진경락 1차 공판 있었는데요. 지시 관계전면 부인하고 조현일 변호사가 주장해주셨는데 그러다보니 장진수 같은 경우 혼자서 뒤집어 쓸 게 되고. 장진수가 무죄가 됨으로서 진도 무죄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른이 어떤 지시 관계도 인정안하면서 하면서 장진수를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장진수는 본인이 알아서 증거인멸 한게 되니까. …자기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우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강훈 변호사와 상의하니 전혀 그럴 일 없다. 내가 밑에 조현일 변호사 시켜서 서로 정리하고 만나도록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진수 생각은 본질적으로 진 과장이 지시 관계 완전 부인하면 진 과장은 빠져나가지만 본인은 불리한 처지에 있는 걸 우려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예…그게…그런 부분 다시 하는데 장진수씨가 옆에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장진수씨한테 설명해주시고. 지금 전화 돌릴게요. 박변호사.
장진수: 장진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법원에서 진 과장 손 들어주면 저만 뭐…무인도에 남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보세요… 예…근데..검사들이 어떻게 추궁할지 변호사가 어떻게 추궁할지 모르겠고. 어쨌든 바른에서 평행선 달리는 과정에 진 과장 쪽 힘이 더 센 거 아닙니까. 평행선 달리는데 한 사람 힘이 달립니다. 제가 볼 때. 법원 손 들라니 못들 것 같습니다. 바른 같은 큰 데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저하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이변호사하고 바른 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거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 이해는 하는데…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야 하는지. 일심이 유죄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저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예 알겠습니다. 최종석 전 행정관이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변호인이었던 박아무개 변호사와 통화한 다음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화기를 넘겨 통화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통화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자신이 증거인멸 사건의 덤터기를 쓰는 것을 극히 우려하면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변호를 맡은 '바른'이 어떻게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최종석 전 행정관은 이런 장진수 전 주무관을 달래는 것이고요. 대화 내용 계속 들어보시죠.
일자리까지 언급한 변호인... 왜?<4>장진수: 아니 뭐…평행선 간다 해서 나쁘게 작용하는 거 아니다, 그게 법리적으로 진 과장님께 유리한다고 해서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다, 법리적 증거가 법원에서 판단할 대 장진수 단독으로라고 생각안하니 진 과장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법리적 증거가 없어도 장진수 그렇게 판단 안할 거다. 바른에서 힘이 세서 진 과장 편 들어주는 건 말 안 된다. 저도 말 안 되지만, 변호인 능력 보면 더 센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한 거였고. 그래갖고 공무원 그만두더래도 그만두지 않으면 안에서 잘 되게 할 것이고 그만두더라도 뒤에 자리는 다 봐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네요.최종석: 이 양반한고 박OO 변호사하고는 우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특수관계가 돼 있어서 본인도 여느 변호인과 다르잖아 얘기하는 게. 나한테 그 얘길 하더라고. 진 과장을 여기 취직시키면 어쩌냐고 묻더라고 자리를 갖고 왔어 그래서 내가 저는 좋습니다만 진은 성이 안찰 거 같은데요. 그 정도 얘기 하는 사이니까. 박OO 변호사도 그렇고 강훈 변호사 연락처 알고 있죠?이상하죠? 박아무개 변호사 하고 통화한 장진수 전 주무관도 그렇고, 최종석 전 행정관도 그렇고 박아무개 변호사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일자리를 언급했다고 하네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면 법정 대리인으로서 변호만 잘 하면 되는데 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일자리까지 언급하는 걸까요? 게다가 형식적으로는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도 아닌 사람이….
그 연유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최종석 전 행정관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최종석 전 행정관이 말합니다. "박아무개 변호사하고 우리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특수관계가 돼 있다"고요. '특수관계'라는 게 뭘까요? 이 점은 나중에 다시 알아보고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또 한 대목을 마저 틀어드리겠습니다.
"민정2비서관 쪽에서 (검찰 구형) 많이 케어 하고 있다"<5>최종석: 진수씨하고 나하고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나보다장진수: 저는 지금 꿈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실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최종석: 이런 일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 어디 가서 이런데 가서 고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해주고 말이 되느냐 장진수: 근데 지금 검찰에서 구형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지가 구형 낮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못합니까?최종석: 그거 민정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정 2비서관 쪽에서 많이 케어를 하고 있어. 익숙한 얘기죠? 검찰을 통해 벌금형으로 구형하려 한다는 얘기. 저희가 틀어드린 녹취록에 여러 번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또 다시 나오는데요. 이전의 녹취록보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이전 녹취록에선 누가 구형량을 조율하는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선 분명히 나옵니다. "민정2비서관 쪽에서 많이 케어를 하고 있다"고요.
이번에는 2010년 10월 15일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바른'에서 열린 회의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는 '바른'의 강훈 변호사와 조현일 변호사, 그리고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이었던 이 아무개 변호사가 참석했었는데요. 우선 강훈 변호사와 조현일 변호사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검찰이 피고 변호사에게 "진술 일치됐으면 좋겠다" <6>강훈: 대개 그거보다는 낮게 나오죠. 한 사람은 하여튼 위험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 과장하고 진수 씨하고 특히 검찰 측에서 많은 얘길해요. 진술이 좀 일치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현실적으로 일치가 되기 힘들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진 과장이 내가 다 시킨 거다 하던지 진수씨가 내가 혼자 알아서 한 거다 하던지 둘 중의 하나가 일치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그걸 갖고 충돌이 있다고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런 거자체가.조현일: 이인규 국장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연스러운 거고. 부하직원이 상관 지시 없이 그런 중요한 걸 했겠느냐.강훈 변호사의 얘기가 참 의외입니다. 검찰 측에서 진경락 전 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의 진술이 일치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원고인 검찰이 피고측 변호사에게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일일까요? 아무튼 대화는 이어집니다.
강훈 변호사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7>장진수: 전 제가 얘기 안한 게 많습니다. 안한 게 너무 많은데 제 희망은 어쨌든 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다 지시했기 때문에 장진수는 좀 용서해 달라 말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제가 있는 데까진 얘기하고 전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건 아닌데…제가 보기에 너무 아니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강훈: 기소는 안 됐지만 이인규 국장이 증거인멸사건까지, 저 쪽에 얹혀서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장진수: …강훈: 나도 진 과장을 변호하고 있지만 진 과장이 나오면 그거 때문에, 소위 진과장도 지시받은 중간자로 당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장진수: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지시 관계를 부인한다면 어떻게 부인하는지 저한테 떠밀어 넘기는 건지. 다른 걸 생각하신건지. 제가 진 과장 의중…이OO: 진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하면 혼자서 한 게 됐고 아니면 다른 부처나 다른 상관의 지시 받은 건데. 일단 본인은 그럽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면 일반적인, 직속상관으로서 일반적 지시나 해당 행위에 대해보고, 검토 확인이 진 과장이 한 걸로 얘기하고 있고 반면 걔중 특정한 지시는 다른 곳에서 받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시 안 받고 독자적, 주관적 판단 그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진 과장님이 부인하지만 …아니면 뭐 진 과장님이 일반적 보고를 근거로 말씀하시면 누구 다른 지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강훈: 구체적 지시받은 부분에 대해서 장진수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건 이의 없는데. 우리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뭐냐면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사건이 부풀려져서 우리한테 좋을 게 없어. 쉽게 말해서 이게 증거인멸이라 하는데 뭘, 인멸했냐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검찰도 모르고. 그 입장에서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웠다-라고 추상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좋지 어떠한 무슨 뭐를 했는데 뭘 지우려 했다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 과장 얘기로는 계속 그 얘길 하는 거예요. 소위 국가기밀을 지우라는 개념으로 한 번 더 강조한 거고. 그래서 뭐 지우는 걸로 하겠는데. 디가우저로 다시 한번 지워라 그런 구체적 말 한적 없다는 게 진 과장 유일한 변소내용이거든요. 그럼 판사가, 이쪽은 진과장 지시 받고 업체 찾아갔다는 거고, 판사가 진 과장 믿고 장진수 말 안 믿을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판사가 그렇게 할 게 뻔해도 불구하고, 내가 시켜서 했다 얘길 안하느냐면, 진 과장 입장에서 내가 시켜서 이걸 했다고 한 순간에 실은 내가 혼자 판단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같이 했다 해야 변명이 되는데…이제 새로운 사실 밝히는 게 싫어서 그러죠. 진행상황 보면 판사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심문해요. 그래서 이인규 국장이 그래서 걱정이에요.이OO: 진 과장님도 지시를 부인함으로써…뭐 그렇게 하시더라도…강훈: 진수씨가 디가우징 그 부분에 대해서 진 과장이 어떻게 지시해서 찾아가겠단 얘긴 해도 되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저흰 없어요. 진 과장이 그런 스탠스 취하는 것은 아까 말한대로 신문에 날 것을 안 만들면 안만들 수록 좋거든요. 신문에 날 것을 안만들 게 좋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신문에 못 봤겠지만 우리 변호인 신문에서는 그쪽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검찰이 묻는 바람에, 이게 실제로 아무도 얘기도 없고 안했는데 들어보니까 촛불이 남아있습니다. 그 얘기 한 건데 그걸 불법사찰 사실 고발했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해도 신문에선 조현일: 괜히 기자들 그거 쓰러 나와 있었거든요.강훈: 그래서 이인규 국장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고. 진 과장이 장진수씨한테 혼자 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이 대목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강훈 변호사의 말인데요. 강훈 변호사는 장진수 전 주무관이 정히 진실을 털어놓고 싶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우리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뭐냐면, 사건을 축소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사건이 부풀려져서 우리한테 좋을 게 없어. 쉽게 말해서 이게 증거인멸이라 하는데, 뭘 인멸했냐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검찰도 모르고. 그 입장에서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웠다라고 추상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좋지, 어떠한 무슨 뭘 했는데 뭘 지우려 했다,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강훈 변호사의 이런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그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 저는 다른 점을 하나 환기하겠습니다.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웠다라고 밀고나가자는 강훈 변호사의 말,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 얼마 전 이른바 '호통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그 때 그랬죠.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면 큰 혼란이 올 것 같아 자신이 지우라고 지시했다고요.
충격적인 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강훈 변호사와 조현일 변호사가 말을 하는데요. 강훈 변호사의 입에서 또 다른 말이 튀어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강훈 변호사 "고만하라 해서 검찰이 수사 억지로 끝냈는데..."<8>
강훈: 그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맨 마지막 거하고 전혀 걱정할 거 없다는거고. 지금 말한 대로 진 과장 입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지시를 당신이 왜 내렸냐는 추궁 당할 때 둘 중 하나인데. 추궁을 받을 때.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 아니면 위에서 했다. 둘 중의 하나여야 애기를 위에서 하는 건요. 자체로만 보면 진 과장이 책임 넘기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엔 사건 자체가 사실 다시 커져요. 장진수씨도 그때 발언했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다 해서 우리 검찰이 수사를 그만하겠다,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억지로 고만 좀 해라, 해달라, 해가지고 억지로 끝낸 건데. 그래서 수사 검사들은 심통 나서, 심술부리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진술해서. 이게 커졌다는 건. 이게 진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하는 건데. 지금 밝혀진 것이 딱 두 가지거든요. 남경필 의원 입장에서는 남경필 의원 거는, 지금 무슨 의원 거 해도 되냐 갖고 버틸라 하고 이건 공무원들이 공기업 임원으로 잘못 착각을 한 겁니다. 해서 적당히. 두 개다 아닌 것 까지 이사람 저사람 얘기 나오고 커질까봐. 실제 진 과장한테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실제로 장진수씨는 지시받았다 하면 장진수 씨 무죄다. 진 과장 지시 받았다 하면 무죄다. 하는 거는 맞죠. 근데 위를 안 잡고 들어가도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공범 아냐. 그럼 진 과장한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건. 판사들이건 분위기상.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이인규한테 추궁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현재 기소된 사람 중 기소된다면 이인규 국장이 다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진 과장 보고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판정난다고 얘길 하고 있는 거예요. 조현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진술이 그렇게 불일치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거고. 그게 장진수 씨한테 다 미루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의미도 없고. 그건 전혀…대표님 말 반복되지만. 이게 새로운 팩트가 나오면 기자들은 왜 이인규 국장이 나오느냐 [소리가 엉킴] 소위 마이너, 인터넷 신문에 [?] 사실 기록이 나와있데 기록에 접근 못하니까 자기 뒤로는 접근 못하니까 한 줄 썼는데 [?]…관심도 없고 조용하게 흘러가야지 재판부도 부담되는데 자꾸 떠들면 재판부도 위축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강훈: 오늘 아침 신문기사도 우리 입장에선 분명히 좀 안 좋은 거죠. 다 잊어먹었다가 또 써버리면. 그렇게 크게 써버리면 이강덕 조사를 왜 안 했느냐 소리가 당장 나와. 그건. 조현일: 고건 염려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묻는 거다. 장진수는 진술하셨던 데로 답변 유지하시고 그럼 끝이지. 거기서 누구 말이 맞나 안 맞나 밝힐 것도 아니고 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테니까.장진수: 제가 말단 공무원으로서 이거 죄의 심판받아야 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강훈: 제일 좋은 것은 진수씨 기소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말단 공무원이니까. 실제로 그때 진 과장이 내가 시킨 거니까 진수씨 책임 묻지 말라해도 진수씨 기소라고. 왜냐면 검찰은 직접 간 사람까지 작정하고 기소했기 때문에 뭐 이 건은 증거인멸 건은 애시당초 하지 말라고 계속 인제 그거 뭐하러 하냔 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한 거거든. 방법이 없었어요. 기소된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만. 그 상황에서 진수씨가 책임을 독자적으로 진다거나 실형 먹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지. 조현일: 도와드리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그리고 서로 이해하실 거예요. 진 과장은 진 과장대로 장진수씨 이해하실 거고 장진수씨는 법정에서만 그렇게 이뤄진다 생각하시고.강훈: 신문기사 났는데 전화도 없네…강훈 변호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검찰이 수사를 그만 하겠다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억지로 고만 좀 해라, 해달라 해가지고 억지로 끝낸 건데"라고요. 강훈 변호사는 어떤 근거로 검찰 수사가 억지로 끝난 것이라고 단언하는 걸까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안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공무원들이 공기업 임원으로 잘못 착각을 한 겁니다"라고 적당히 넘어갔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 또한 이영호 전 비서관의 '호통 기자회견'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도 그랬죠. 김종익씨 사찰은 그를 공기업 임원으로 착각해 실수한 것이라고요.
강훈 변호사의 말은 계속 되는데요. 이번엔 재판부와 관련된 언급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판사 둘의 생각이 다른 걸 알아낸 변호사... 어떻게?<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