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도난 허위신고...위계공무집행방해 아냐"

경찰 도난차량 수배로 차량 운전자 절도 용의자로 만든 무고죄만 처벌

등록 2012.04.17 15:46수정 2012.04.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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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경우, 차량 운전자를 절도 용의자로 만든 것은 무고죄로 처벌받지만 경찰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차량 리스계약을 한 고객들이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인 회수절차를 따르려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차량 회수도 쉽지 않자, 2009년 8월 리스회사 대표 등과 짜고 외제승용차(리스차량)를 도난당했다며 2회에 걸쳐 차량도난신고를 했다.

경찰에 차량도난신고를 해 전국 수배가 되면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A씨는 리스회사 대표, 전직 경찰관인 허위 차량도난신고 팀장, 중간책 등으로부터 허위신고에 대한 수당(차량 1대당 100만~130만원)과 수배차량이 발견되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신고임을 자인하고 즉심회부에 대비한 벌금까지 받기로 하고 허위신고를 했다.

결국 A씨는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해 전국에 도난차량 수배를 하게하고 수배차량을 수색토록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차량 운전자에게는 절도 용의자로 검거돼 경찰조사를 받게 만든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용두 판사는 2011년 5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에 대해 김용두 판사는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발견은 수사기관의 고유임무이고,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진실만을 말하도록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있지도 않은 차량도난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불필요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수사직무에 관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했다거나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 단서를 제공하며 수사권 발동을 촉구해 전국적인 차량수배 및 운전자에 대한 검거ㆍ입건을 하게 하는 등 경찰의 수사 업무에 관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것으로서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도 2011년 8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리스차량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해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죄만 물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리스차량 #차량도난신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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