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무효 가능성 국민노총, 최저임금위 위촉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몫 1명 줄이고 선정... "노동운동 약화 위한 악의적 의도"

등록 2012.04.25 18:16수정 2012.04.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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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노총 '국민노총'이 지난 2011년 11월 1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있다.
제3노총 '국민노총'이 지난 2011년 11월 1일 대전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 국민노총(위원장 정연수)을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존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설립과정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존치 여부가 불확실한 국민노총을 정부가 노골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앞으로 3년 동안 노동자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할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이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국민노총 몫으로 1명을 위촉했다. 기존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이었으나 국민노총이 위촉되면서 한국노총 4명, 민주노총 4명, 국민노총 1명으로 구성이 바뀌게 됐다.

이에 양대 노총은 25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국민노총은 출범 이전부터 청와대, 고용노동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온 단체로서 노동조합의 생명인 자주성에 결함이 있다"며 "국민노총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리남용이며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악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국민노총은 소위 'MB노총'으로 불릴 만큼 노동조합 출범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며 "정부가 근로자위원에 국민노총을 위촉한 것은 노동자의 의견을 왜곡시키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원회 참여기준은 노동조합의 규모나 형식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참여대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노총 설립자체 무효 될 가능성 있어

지난해 창립한 국민노총은 민주노총을 탈퇴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연수 국민노총 위원장(당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여러 차례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했고 최종 탈퇴를 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어겨 '상급단체 변경 무효 판결'을 받기도 했다. 국민노총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설립자체가 무효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국민노총은 설립필증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정부 정책의 혼란 및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만큼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려면 국민노총 위촉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노총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박준성 8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재 한국노사관계학회 이사, 이지만 한국노사관계학회 상임이사,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준모 한국노사관계학회 상임이사 등 9명이 선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28일까지 2013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13년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의 50%인 시급 5600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국민노총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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