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목숨 거는 정부... 이제 갯벌까지 판매?

농림수산식품부 '갯벌어업 지원 법률' 제정 시도... 시민·환경단체 "기업 몰아주기"

등록 2012.04.30 16:54수정 2012.04.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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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어업 관련 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어업 관련 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최지용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갯벌어업 관련 법 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최지용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서규용 장관)가 개정을 추진 중인 갯벌어업 관련 법안이 민영화 논란에 부딪쳤다. 법안은 현재 거주 주민만이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마을어장과 갯벌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죽이는 문제를 낳고 있는 가운데, 갯벌마저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오후 녹색연합, 생태지평,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각지의 어촌계 등 시민사회 67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갯벌 민영화, 대기업 퍼주기, 어민수탈, 환경파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의 법 개정 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권 말기에 공공자산을 하나라도 더 기업과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 개정되면 어업권 임대차 가능해져

 

농림부는 지난 23일 갯벌양식 어업을 육성하겠다며 어촌 지역주민에게만 허용된 맨손어업에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산어법' 개정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원입법으로 18대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그동안 금지됐던 마을공동체와 어업회사간의 어업권 임대차가 허용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한 기업은 최대 90%까지 어업권 지분확보가 가능해진다. 현재 수산업법 제33조에는 어민들이 공동 소유하는 어업권을 기업에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단기 수익만 노린 기업의 대량 어획과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업이 갯벌을 이용하도록 현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과정에서 농림부가 갯벌 관리권한을 획득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며 "새만금 갯벌파괴를 주도했던 농림부가 다시금 갯벌을 기업과 외부자본에 팔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림부가 전근대적 어업이라고 한 맨손어업은 갯벌생태에 적응한 가장 친화경적인 어업"이라며 "대기업이 들어서면 어촌공동체는 자본과 기업에 종속되고 약탈적인 대규모 양식으로 갯벌과 해양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을 어장에 대한 기업 진입 허용은 '대형마트에 의한 골목상권 죽이기'와 같은 어민과 갯벌에 대한 약탈법"이라고 말했다.

 

생태지평의 명호 사무처장은 "국민 공공의 재산인 갯벌이 기업들 손에 들어가게 되면 전국의 국립공원이 잘게 쪼개져 팔리는 것도 시간문제"라며 "KTX 민영화, 인천공항 민영화 같이 사익을 추구하는 정권이 이제는 갯벌까지도 팔아치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 같은 반발과 관련해 법안 개정을 통해 갯벌의 이용과 관리를 극대화해야 어촌의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오는 5월 단 한 차례 남아 있는 18대 국회에서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갯벌 #서규용 #농림부 #윤금순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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