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액 및 실효세율단위: 억원, %
참여연대
10대 재벌그룹의 실효법인세율 또한 비10대 재벌그룹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10대 재벌그룹 사이에서도 큰 편차를 보였다. 2010년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실효법인세율이 각각 11.7%와 7.5%를 기록하였고, 그 중 삼성전자는 11.9%를 기록하여 최저한세율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이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고 일부 세액공제 항목에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조세감면의 고용효과는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에서 적게 나타났다. 계량기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부담은 대기업과 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비10대 재벌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고용창출계수와 취업계수가 10대 재벌기업보다 비10대 재벌기업에서 큰 것으로 나타나, 재벌기업에 조세지원 혜택이 집중되지만 법인세 인하와 조세지원의 고용창출 효과는 비10대 재벌기업보다도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 이상 재벌기업에 조세지원정책의 혜택을 집중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세율의 원상회복과 과세표준 1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27% 세율의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여 복지국가시대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가재정건전성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1000억 원초과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을 제외시키되, 1천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축소, 고용증대에 따른 공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역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와의 중복수혜를 폐지하고, 법인세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을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현행 최저한세율 14%를 20%로,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기업의 11%를 15%로 상향조정하여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원침식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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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들, 실제 법인세 얼마나 내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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