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길 열리나

SK건설, 조달청과 업체선정 법정다툼 승소

등록 2012.05.21 10:24수정 2012.05.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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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공사중단으로 장기 표류(관련기사:  영일만항 남방파제공사, 반쪽짜리 공사 전락 우려)하던 1천억 원대의 영일만항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SK건설이 조달청과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업체 선정을 놓고 벌인 법적 다툼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실시설계적격자지위를 회복해 14일 안에 조달청의 항소가 없으면 실시 설계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강인철 부장판사)는 SK건설이 지난해 12월 "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자를 근거로 조달청이 실시설계적격자 지위를 무효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1순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컨소시엄(공동도급사)에 속한 한 회사의 대표자 사임을 조달청 제출서류에 반영하지 못한 것을 두고 해당 컨소시엄의 지위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 측 주장이 인정된다"며 "지위확인을 위해 문제가 된 해당 회사를 컨소시엄에서 제외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 조기 종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공구는 소송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GS건설이 축조 중인 2공구는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조달청의 항소 여부에 따라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달청도 항소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의 시급성과 영일만항 전체 조성에서 남방파제가 차지하는 역할을 조달청에 설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남방파제 공사가 지연되면 방파제의 고유기능인 항내 정온도 유지가 어려워져 호안축조공사나 선석공사 등 항내 다른 공사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며 "어느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K건설 관계자는 "법원이 부분적인 하자를 들어 해당 업체를 제외하라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SK건설의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조달청도 항소여부를 두고 고민은 하겠지만, 영일만항의 사정도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준비하던 대림산업은 난처하다는 눈치다. 조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대림산업은 조달청을 상대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논란이 됐든 '누가 공사하는 것이 맞나'의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대림산업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견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조달청의 결정에 따라 본사의 대응책이 나오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6월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결과, SK건설은 1천185억300만 원을 투찰해 실시설계적격자 심사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조달청의 결정에 따라 2순위인 대림산업에 공사를 내줬다.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및 우목리 해상에 방파제 800m, 등대 1기, 공사용 등부표, 오탁방지망, 전기시설 등을 건설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 해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 해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영일만항 #SK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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