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단지, 이 자리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뭔가?"

[예산주물단지 공판] 내달 13일 심리종결... 7월 선고

등록 2012.05.23 20:42수정 2012.06.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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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주물산업산지(신소재산업단지) 조감도
예산주물산업산지(신소재산업단지) 조감도 예산군

예산 주물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양측이 부지적합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쟁점 1] "체험목장, 환경 영향 없다" - "조사자료 믿을 수 없다" 

23일 대전지방법원(행정 1부 재판장 어수용)에서 오후 4시 50분경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충남도 측 변호인단은 태신목장 등 농경지 및 주거지역 인근을 사업부지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정부의 뿌리산업(주물산업) 육성 계획에 의해 제철소와 아산만이 인접해 있는 현재 예정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근에 휴양지인 태신목장이 있지만 환영영향평가결과 100m 범위를 벗어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도에서도 녹지 확대 등 저감방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인 주민 측 변호인단은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계절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5월과 8월, 10월에만 대기질 등을 평가, 가장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겨울철 조사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제출자료에는 측정 시기를 9월로 했다가 이후 '잘못 기재했다'며 8월로 조사 시기를 수정하기도 했다"며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어 원본자료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쟁점 2] "주물회사 이익은 공익, 농민이익은 사익"- "돈 많이 벌면 공익?"

공단 조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태신목장 운영과 꽈리고추 매출액보다 주물산업단지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이 훨씬 많다"며 "따라서 주물공단 운영에 따른 공익이 태신목장 또는 꽈리고추 농가의 사익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주물공단 운영으로 인한 국가이익이 농가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공익(주물기업)이 앞선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반론을 통해 "공익 여부를 주물회사가 가져가는 매출액과 원주민인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대비해 평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게다가 예산주물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공단조성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여부가 주요해진다"며 "주물단지는 지방세수도 연간 7억 원에 불과한데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로 고용창출 효과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쟁점 3] 인근 넓은 공단 두고 하필 농가 인근 왜?

이날 재판의 가장 큰 공방 중 하나는 부지적합성 여부다. 원고 측은 "인근에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예당산업단지 등 넓은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지만 분양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입각해 농지를 훼손해 또 다른 주물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조성돼 있는 미분양 산업단지에 입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고 측은 "예산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주물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6만여 제곱미터이고, 예당산단의 경우 4만여 제곱미터로 제한해 주물공단 조성예정지가 필요로 하는 26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원고 측은 다시 "입주면적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이 나서 피고 측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냐 난개발이냐를 가르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왜 인근 미분양 산업단지가 있는데도 왜 논란의 큰 예정지에 조성해야만 하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보라"고 주문했다. 재판장 이 과정에서 "넓은 길이 잘 나 있는데 한쪽에서 또 다른 도로를 뜷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느끼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의 답변내용과 재판부의 가치 판단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7월 중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식회사가 지난해 7월 경인주물조합 소속 22개 주물공장(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일원 48만m²(약 14만5000평) 부지에 오는 2013년 주물산업단지를 완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요청을 승인했다. 이를 놓고 지역주민들은 충분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에산주물산업단지 #공판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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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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