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차대번호와 연식. 예를 들어 연식이 94년이면 'R'로, 95년이면 'S'로 표시한다.
이윤기
표를 살펴보니 90년대에 출고된 차들은 알파벳으로 연식을 표시하였고, 2001년부터 출고된 차들은 숫자로 연식을 표시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등록한 차는 KMYSE7ADS6C******번 이었습니다. 10번째 자리가 6번이었기 때문에 2006년이었던 셈입니다.
오래된 이륜차를 등록하려면 먼저 차대번호를 확인하고 난 뒤에 이 표를 보고 연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차대번호를 알아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때는 연식과 구입가격을 기록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이륜차 등록하기소형 이륜차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 소유사실 확인서(중고차), 등록신청인 인감증명과 인감 도장, 소유사실 보증인 인감 증명과 인감 도장, 등록신청인 신분증.
신차를 등록할 때는 구입하면서 받은 서류를 가져가면 간단하다고 합니다. 오래 타던 중고차를 등록할 경우에는 구입 서류가 없기 때문에 '소유사실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하시는 분과 보증인(가족도 가능)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고, 소유사실 확인서와 등록신청서 양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유사실확인서는 작성해가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기사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해가면 됩니다. 주민센터 등록업무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 인감, 차대번호 등을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시더군요. 차대번호의 경우 실제 이륜차를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번호판 값을 내야합니다. 4000원을 우체국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번호판을 교부한다고 하더군요. 영수증을 제출하니 드디어 등록증과 번호판을 교부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 이륜차 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동차 매매와 비슷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는 주민센터에서 번호판을 부착해주어야 하는데, 일부 오래된 소형 이륜차들은 번호판 부착하는 곳이 없거나 크기가 안 맞습니다.
제 것도 크기가 안 맞아 동네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부착하였습니다. 드릴로 새로 구멍을 뚫어서 부착하였는데,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공짜로 달아주었습니다.
2006년식 대림 에이포 중고 이륜차를 등록하는데 서류 준비, 차대번호 확인, 보험 가입, 주민센터 등록, 번호판 교부 등 전과정에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비용은 보험료와 등록비(4000원)를 포함하여 8만 5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7월 1일부터 10만 원이나 되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니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등록을 하고 타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번호판도 없는 소형 이륜차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탓에 자전거처럼 늘 도난,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등록 절차가 정착돼 앞으로 분실과 도난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제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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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YMCA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대안교육, 주민자치,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자연의학, 공동체 운동에 관심 많음.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2월 22일상(2007), 뉴스게릴라상(2008)수상, 시민기자 명예의 숲 으뜸상(2009. 10), 시민기자 명예의 숲 오름상(2013..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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