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이석기·김재연 자진사퇴 요구

"민주적 절차로 당선 안돼"... 자격심사 통한 의원직 박탈 의사도

등록 2012.05.30 11:28수정 2012.05.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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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예방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자료사진).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을 예방한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자료사진). ⓒ 남소연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자격 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 의사도 내비쳤다.

박지원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색깔론을 앞세워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당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자진 사퇴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자격 심사를 통한 의원직 박탈 의사도 내비쳤다. 헌법 64조와 국회법 138·142조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다. 의원 자격이 없다는 심사보고서가 나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춰보면, 두 의원이 적법한 당선자인지에 대해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다"며 "통합진보당에서 이미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7월 국회의원 선거 1인 1표에 따른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당은 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인 바, 그렇다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 그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자격 심사와 같은) 절차를 거치려면 상당한 기일이 필요하다"며 "두 명의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통합진보당이 비례 경선 부정 문제로 너무나 오랫동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결국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지원 위원장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형태·문대성 무소속 의원에게도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형태 의원은 제수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고, 문대성 의원은 논문을 표절했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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