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은 31일 기자회견 인사말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신천지에 대해 시민들이 바로 알아야한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역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만송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 마태지파인천교회(이하 신천지 인천교회)'가 부평구에 신청한 청천동(391-19번지) 교회 건물 신축(안)이 6월 7일 '부평구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에서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단·사이비 대책 인천시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 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시민연대는 기자회견 후 신천지 피해자를 초청해 특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신천지 측은 "대한민국 반(反)사회단체는 신천지가 아닌 한국 교계이며, 신천지 성전 건축 반대 이유는 신천지에 성도를 뺏길까 두려워서이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범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는 정통 기독교나 건전한 종교와는 거리가 먼 이단·사이비 종교집단이고, 신천지의 불법·부당행위들이 공개되자 위장 언론을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와 거짓 홍보를 하고 있다"며 "기성 교회에 침투해 교인을 이탈하게 만들고, 빈번하게 가출·이혼·자퇴 등, 가정과 사회질서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음방이나 신학원의 형태로 전국에 400여 개소의 비밀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이들이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 신탁을 이용한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신천지를 맹비난했다.
이밖에도 범시민연대는 "신천지가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등 공직선거법도 위반했고, 비밀 종교의 한계로 포교활동에 제약이 따르자 자원봉사단 '만남'(인천지부 '너나들이') 등 전국에 수십여 개의 위장 봉사단체를 만들어 지자체와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신도들의 단합행사를 봉사활동으로 위장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 관계자는 "신천지는 과천·원주·익산 등에서 건물 신축이 모두 불허됐고, 세금탈루 문제와 관련해 종교법인을 취득하기 위해 경기도에 신청했으나, 역시 불허됐다"며 "인천시 기독교총연합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신천지 건축 반대운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불법은 한국 교회가 저질러" 맞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