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목표량 할당한 통신사 무혐의처분 합헌

헌재 "공정위 무혐의처분이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등록 2012.06.11 10:27수정 2012.06.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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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에 판매 목표량을 할당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무혐의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5월 LG유플러스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경까지 이동전화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 및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A씨와 대리점계약 외에 점포지원약정을 체결하고 점포사용료 등을 지원했다.

그런데 LG유플러스가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판매목표를 부과한 후, 수시로 목표달성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단말기의 판매가격결정에 관여하기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LG유플러스의 이러한 행위가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신고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게 판매목표강제 등을 했다는 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LG유플러스가 청구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청구인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나, 판매목표강제나 경영간섭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점포사용료 등을 지원한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점 장려금을 차감했으나,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했고, 그 액수가 차감액보다 5배 이상 많았던 사정 등에 비춰 보면, 판매목표 부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려금의 산정기준이 계약내용으로 확정돼 있지 않고, 수수료 외에 일정 수준의 장려금이 지급돼야만 정상적인 유통마진이 확보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수수료의 4배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정에 비춰 보면, 장려금의 차등지급은 판매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LG유플러스가 판매목표강제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지점 직원이 청구인에게 휴가일정을 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청구인의 휴가일정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LG유플러스가 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단말기의 가격인하를 요청한 것은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간섭했던 것이 아니라 판매량이 저조할 때 임시적인 독려 수단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LG유플러스가 경영간섭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공정위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 LG유플러스 #이동통신사 #판매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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