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지난 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회장의 구속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하늘로 풍선을 날리고 있다.
유성호
12일 심상정(통합진보당)·은수미(민주통합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현대차 문건에 따르면, 현대차는 한시계약 사내하청 노동자 1564명에 대한 계약 해지 계획을 세웠다. 11일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고, 7월 12일까지 전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한시계약 사내하청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 산업재해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정규직 노동자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거나 단기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내하청기업과 계약을 맺고 현대차에서 일해 왔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이들은 개정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건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들 중 일용직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1351명에 대해서는 사내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직접 채용할 예정이다. 그 형태는 1개월 등 초단기 계약직이나 인턴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정규직 전환 기회는 사라진다.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지난 8일 호소문에서 "사내하청 동지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이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며 "현대차는 8월 2일 전에 2년 미만 사내하청 동지들을 직고용 인턴(알바)으로 바꿔 불법 파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하청업체와 무기계약을 맺고 있는 213명에 대해서는 해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는 문건에서 이들에 대해 '(사내하청) 업체 노사협의 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해고가 아니면 이들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12일 낸 성명에서 "현대차 사측이 지금 할 일은 계약직 알바 전환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가 현대차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전체 사회 구성원 앞에 사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파견법에 따른 근속 2년 이하의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시계약 비정규직들을 현대차 소속의 계약 근로자로 직접 채용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당수 한시계약 근로자들은 이와 같은 고용 형태 변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민생 1호 법안은 '정몽구 보호법', '불법파견 은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