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을 기념해 열린 행사에서 사열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JTBC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 만난 고기마냥 활보하고 있다. 전 재산 29만 원이라는 이가 모교인 육사의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내고, 생도들의 사열을 받았다고 하고, 손녀 결혼식을 억대의 비용이 드는 고급호텔에서 치렀다고 한다. 그 밖에 전 재산 29만 원으로는 꿈도 못꿀 호화판 생활을 하는 모양이다.
그가 167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더구나 광주에서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하여 내란죄로 한때 사형선고까지 받은 자임을 상기한다면(이 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동소이하다), 응당 그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추징금을 완납하도록 함이 정의의 요청에 부합함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의 취지는 120% 공감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추징 특례법' 환영... 중요한 건 검찰의 의지하지만, 생각해 볼 것이 있다. 헌법과 법치주의가 두 전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두 전 대통령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헌법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다. 이런 점에서 막상 특례법안을 들여다보니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 먼저 이 특례법안의 핵심골자를 살펴보자.
1.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다.2.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그런데 이런 의문이 든다. 즉 검찰이 보기에 불법수익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막강한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이 수사를 통하여 그 불법의 실체를 규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부동산의 경우 타인 명의의 매매나 등기가 금지되어 있고,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나 수탁자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불법의 실체를 규명한 결과 그 재산이 실은 전두환, 노태우의 것이라면 추징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가족들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말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금 추징이 안되는 것이 이런 특례법안이 없어서인가? 검찰의 의지부족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한편에 불법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재산보유에 관하여 수긍할만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소명요구 앞에 전두환, 노태우의 가족들이 순순히 소명에 응할 것인가는 차치하고, 이러한 소명요구는 당장 재산권 침해니 하는 위헌논란을 부를 것은 뻔하다.
또한 불법수익 재산의 보유 여부에 관한 소명을 그 보유자인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묵비권 내지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요컨대, 지금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추징은 검찰의 의지 문제이지, 이런 불법재산 형성에 관한 가족들의 소명에 달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과연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문제를 풀어왔다면, 굳이 이런 특례법안을 성안해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특례법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은 필요하다. 앞서 본 우려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자.
법안의 위헌 요소와 사각지대 없애야... 추징대상 확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