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공동집행위원장정진우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명옥
정진우 공동집행위원장은 "5월 10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은 1차 책임 주체인 이명박과 정부가 전면에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면담요청을 위한 것인데 경찰의 원천봉쇄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미 수차례 전달한 면담 요청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한 자리였다. 19일 행사에 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잘 알 것이다. 허가된 집회였고 평화로운 행진을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시민들을 연행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그런데 19일 행사와 관련해 일반교통 방해법이라는 명목으로 무더기 소환장을 보내고 벌금을 물리는 이유는 연대하는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는 경찰의 꼼수다"라고 꼬집었다.
경찰이 소환장 발부 이유로 든 신고범위일탈 집회와 해산명령 불복종,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민주변호사 협회는 신고된 집회가 일부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한 집회에 대해 해산 명령할 권리가 없으며 해산명령 불응의 명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도로교통방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에 의거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그로인해 교통의 방해를 받았더라도 그로인해 일반교통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범대위는 "앞으로 더 많은 소환장이 날아들 것이다. 소환장과 관련 3차 이전까지 소환에 절데 불응할 것이며, 3차 소환시 당당하게 소환에 응해 경찰의 무더기 소환장 남발에 항의하는 의미로 모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의 무더기 소환은 쌍용차 사태의 책임자가 이명박 정부임을 고백하는 행위다. 무더기 소환 즉각 중단하고,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 서울의 소리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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