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희의실에서 '1%를 위한 재벌경제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민주화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영
토론자들은 현실적인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적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재벌은 법으로 규제 못한다는 전제 때문에 재벌개혁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도 법규가 없으니 대기업이 적극 응할리도 없고 결국 시간만 끌다 끝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소수 주주권 강화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 조치가 시도됐다지만 개별 회사가 규율 대상이어서 재벌이라는 기업 집단을 규율하지는 못했다"면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회사 개별이 아닌 기업집단 개념의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업집단법은 삼성, 현대, LG 등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적 의무의 주체로 인정한다. 현재는 회사법상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그룹의 개별 회사별로 법적 규제가 이뤄진다. 하지만 기업진단법이 시행되면 개별 회사의 총 이익을 차지하는 재벌 자체를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독일은 회사 단위의 책임 관계를 뛰어 넘어 기업 간 지배·종속관계를 인정하되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투명하게 지휘하게 하고 종속기업을 암암리에 지휘하면 집단소송 등을 통해 지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밝혔다.
홍헌호 소장 역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3개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이 2020개 중 단 1건에 불과하다"며 "이원적 기업 지배구조를 마련해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남근 변호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서구 유럽과 같이 영업시간과 업종을 원칙적으로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도급 공정화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 사업조합의 공동납품, 공동협상 등을 보장해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만민공동회'에선 중소상인, 노동자, 청년 등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모여 재벌 체제에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토로했다. 윤대영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사무처장은 "원래는 중소상인끼리 잘 살았는데 대기업이 끼어들면서 먹고살기 어려워졌다"며 "오죽하면 장사꾼이 토론회에 나와 마이크를 잡겠는가"라고 하소연했다. 김진택 농심특약점협의회 대표는 "대기업 대리점업체들도 수수료, 대출 강요 등 재벌에게 피해를 받는 입장"이라고 털어놨다.
이날 정식 출범한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는 재벌개혁을 통해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인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한 뒤 정당, 언론 등과 연계해 활동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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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보호' 대상? 1% 가두는 게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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