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모 의원, 부의장 출마하며 장뇌삼 돌려

경북도의회 62명 장뇌삼 받아, A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등록 2012.07.20 19:09수정 2012.07.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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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는 20일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 장뇌삼을 경상북도 도의원 62명 전원에게 돌린 혐의로 A의원을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일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장뇌삼 재배업자인 B씨에게서 496만원 사앙의 장뇌삼(4뿌리 한세트, 8만원 상당)을 협찬하도록 한 뒤 도의원 전원에게 돌리고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6월 18일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장뇌삼 재배업자를 소개받고 20일 B씨를 찾아가 "도의회 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도의원들에게 선물로 제공해야 한다"며 장뇌삼을 제공해줄 것을 부탁해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제2조, 제3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기부받은 장뇌삼 62세트와 도의원 주소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건네주어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발송하도록 하고 3명의 도의원에게는 자신이 직접 찾아가 전달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도의회 부의장선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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