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형태 국회의원(오른쪽)이 30일 오후 검찰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상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동생부인 성추행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무소속 김형태(60·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이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 기소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약 6시간에 걸쳐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위반.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유사한 기관, 단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수사 결과,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인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 김 의원은 선거일 1년여 전부터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선관위와 검찰의 설명이다.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셋째는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위반. 선거법이 규정한 항목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경의 조사결과 김 의원은 전화홍보원 10명과 관리직원 1명을 고용해 자신의 통장에서 52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통화시도를 한 대상은 포항시 남구 유권자 19만 명이며, 이 중 통화 성공 건수는 약 10만 건에 이른다. 또 김 의원은 주민의 지지 의사 확인서를 확보해온 자원봉사자에게 건당 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보강수사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예정" 이밖에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와 '허위사실공표죄'도 선관위가 경찰에 김 의원을 고발한 항목에 포함돼 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4월 당선 직후 포항 자신의 숙소에서'선진사회언론포럼'관리인 4명과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유사기관 설치는 돈선거, 비방 및 흑색선전과 함께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에 해당된다"며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쇄물을 불법으로 배포해 500만 원의 벌금형 받았다. 동종 전과가 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청 박병모 부장검사는 기소 시점을 묻는 질문에 "최근 인사 이동이 있어 검토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며 "전임 지휘부가 기소로 가닥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보강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기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신분이므로 검찰 지휘부가 조사 기록을 면밀히 살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성추행 사실이 없는데도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 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5일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오히려 성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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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검찰 자진출석... 6시간 동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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