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는 7일 오후 185차 임시회를 열어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했다. 이로써 광산구내에 소재한 대형마트·SSM은 휴일 영업 제한을 다시 받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가 대기업 유통횡포에 굴하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조하며 실행된 것이란 점에서 안팎의 긍정적 평가가 높다.
이에 앞서 광산구는 지난 7월 20일 관내 대형마트·SSM 점장들과 회의를 갖고 의무휴업 준수를 요청했다. 또 지난 23일엔 대형마트와 SSM이 휴일영업을 강행하자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해 영업 전반을 점검하며 압박했다.
광산구의회는 전례 없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례를 개정해 의무휴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9월23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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