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숙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가시화?

지역 여야 정치권 법안 발의 가동... 도로공사 '통합채산제' 입지 좁아져

등록 2012.08.08 14:15수정 2012.08.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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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회 저널 7월호에서 장금석 인천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인천시민의 바람"이라며 "대선 공간에서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의회저널 34페이지 일부 표지.
인천의회 저널 7월호에서 장금석 인천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인천시민의 바람"이라며 "대선 공간에서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은 의회저널 34페이지 일부 표지.이정민

지난 1990년부터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주장으로 20여 년간 끌어왔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정치권의 법안 발의로 점점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6월 새누리당 홍일표(남구갑) 의원에 이어 민주통합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은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두 의원의 법률안에 따르면 향후 통행료를 받을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은 도로는 도로공사의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건설유지비총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한 시행령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로공사 단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30년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법률로 명시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통행료 징수는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통행료는 30년 범위 안에서 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유지방침을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1968년 12월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을 넘었고, 총 투자비 또한 2배가 넘는 5580억 원 이상을 징수해 회수율이 207%에 이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울산선, 남해선, 영동선, 호남선, 중부내륙선, 경부선 등이 있다.

통합채산제, 국토균형발전위해 통행료 징수 불가피

이럼에도 <인천의회저널> 7월호에서 최세욱 한국도로공사 요금정책팀장은 통합채산제가 국토균형발전에 필요한 제도라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팀장은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수납하고 있다"며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평나들목~서운분기점까지 3.12km 구간의 900원을 인천요금소에서 수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이어 작년 6월과 올 3월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료도로법의 기본취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투자한 건설유지비 총액을 회수하는 것"이라며 "통합채산제에 따라 전 노선이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 전 노선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통행료 수납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명토 박았다.


이밖에도 최 팀장은 통행료 무료화에 따라 생기는 ▲ 교통수요를 촉발, 지정체 심화 유발 ▲ 이용자들의 불편 가중 ▲ 물류기능 약화 ▲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 초래 등의 문제 ▲ 지역균형발전 악화 ▲ 타 지역과의 통행요금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고속도로 기능 상실, 도로공사의 의도적 오류 불과

이에 반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찬성하며 7일 자단체 홈피에 글을 올린 장금석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경인고속도로는 현재도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엔 일반도로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며 최 팀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장 실장은 통행료 폐지 주장 근거로 첫째, 건설된 지 이미 40년이 넘은 고속도로이고 둘째, 초기 건설비의 2배를 이미 초과 회수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는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이유를 들었다.

작년 6월 도로공사가 이윤성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가좌IC~서인천IC 구간의 경우 통행량이 도로의 용량을 넘어서 고속도로 기능 와해상태인 F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이윤성 전 의원실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결과 2016년엔 연간 차량이용량이 6020여만대로 약 2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장 실장은 "통합채산제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교통 연관성 또한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근거가 대단히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우 10명중 7명 이상이 단일노선만을 이용하고 있다"며 "도로공사의 통행료 징수는 아무런 법적, 논리적 근거가 미약한 처분"이라고 못을 박았다.

전찬기 인천대 교수도 "그동안 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에서만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인가.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이 지난 것은 물론이지만, 당초 2694억 원을 투자해 2008년까지 976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그동안 유지비 4185억 원을 제외한 회수액만 5576억 원에 이른다"고 통행료 무료화에 입장을 더했다.

전 교수는 그러며 향후 경인고속도로 기능유지와 주민편의를 대안으로 ▲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고 일부 구간을 상부를 덮어 공원화 하는 방안 ▲ 도화IC에서 송도와 인천대교를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 신설 검토 ▲ 체증이 심한 출퇴근시간에 갓길을 가변차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물론 이 비용은 전액 한국도로공사가 그동안 인천시민에게서 올린 수익금에서 부담하라는 주문이다.

한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지난 2월 인천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2012년도 인천 아젠다'에서 1위로 선정돼 가장 시급한 최대 현안으로 지목됐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문병호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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